민주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23~24일 추진” 국민의힘 “합의한 바 없어”
입력 2024.12.16 (16:05)
수정 2024.12.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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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국민의힘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9일에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곽규택 여당 간사 내정자와 논의했는데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무선에서는 23일과 24일 양일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분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후보자별로 하루씩 청문회를 개최해 왔지만,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도 없지 않다며, 특별히 하자가 없는 후보자라고 생각하면 이틀간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청문 계획서 채택 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내일 또는 모레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국민의힘 측에 제안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여러 법리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더 검토한 후 어떻게 할지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지난 9일 후보자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9일에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곽규택 여당 간사 내정자와 논의했는데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무선에서는 23일과 24일 양일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분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후보자별로 하루씩 청문회를 개최해 왔지만,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도 없지 않다며, 특별히 하자가 없는 후보자라고 생각하면 이틀간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청문 계획서 채택 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내일 또는 모레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국민의힘 측에 제안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여러 법리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더 검토한 후 어떻게 할지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지난 9일 후보자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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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16:05:33
- 수정2024-12-16 19:05:37
민주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국민의힘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9일에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곽규택 여당 간사 내정자와 논의했는데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무선에서는 23일과 24일 양일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분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후보자별로 하루씩 청문회를 개최해 왔지만,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도 없지 않다며, 특별히 하자가 없는 후보자라고 생각하면 이틀간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청문 계획서 채택 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내일 또는 모레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국민의힘 측에 제안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여러 법리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더 검토한 후 어떻게 할지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지난 9일 후보자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9일에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곽규택 여당 간사 내정자와 논의했는데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무선에서는 23일과 24일 양일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분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후보자별로 하루씩 청문회를 개최해 왔지만,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도 없지 않다며, 특별히 하자가 없는 후보자라고 생각하면 이틀간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청문 계획서 채택 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내일 또는 모레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국민의힘 측에 제안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여러 법리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더 검토한 후 어떻게 할지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지난 9일 후보자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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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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