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할까
입력 2024.12.16 (18:01)
수정 2024.12.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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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청을 했죠.
윤 대통령이 만약 석연 찮은 이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현직인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발부받는 것이 가능할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상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죄는 예외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지은/변호사 :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위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부하는데, 출국 금지된 상황과 대통령이란 지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계속 따르지 않을지도 변수입니다.
검찰은 15일 오전까지 출석해 달라고 지난 11일 1차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사 미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인들이 이제 피의자 신문할 때 참여권이 보장이 되니까. 체포 영장에서도 법원에서는 최소 두 번 정도는 이유 없이 불출석해야지 (발부 사유가 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이 되풀이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측이 차후 어떻게 반응할지가 구속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청을 했죠.
윤 대통령이 만약 석연 찮은 이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현직인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발부받는 것이 가능할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상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죄는 예외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지은/변호사 :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위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부하는데, 출국 금지된 상황과 대통령이란 지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계속 따르지 않을지도 변수입니다.
검찰은 15일 오전까지 출석해 달라고 지난 11일 1차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사 미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인들이 이제 피의자 신문할 때 참여권이 보장이 되니까. 체포 영장에서도 법원에서는 최소 두 번 정도는 이유 없이 불출석해야지 (발부 사유가 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이 되풀이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측이 차후 어떻게 반응할지가 구속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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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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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18:01:40
- 수정2024-12-16 2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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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청을 했죠.
윤 대통령이 만약 석연 찮은 이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현직인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발부받는 것이 가능할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상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죄는 예외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지은/변호사 :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위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부하는데, 출국 금지된 상황과 대통령이란 지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계속 따르지 않을지도 변수입니다.
검찰은 15일 오전까지 출석해 달라고 지난 11일 1차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사 미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인들이 이제 피의자 신문할 때 참여권이 보장이 되니까. 체포 영장에서도 법원에서는 최소 두 번 정도는 이유 없이 불출석해야지 (발부 사유가 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이 되풀이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측이 차후 어떻게 반응할지가 구속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청을 했죠.
윤 대통령이 만약 석연 찮은 이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현직인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발부받는 것이 가능할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상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죄는 예외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지은/변호사 :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위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부하는데, 출국 금지된 상황과 대통령이란 지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계속 따르지 않을지도 변수입니다.
검찰은 15일 오전까지 출석해 달라고 지난 11일 1차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사 미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인들이 이제 피의자 신문할 때 참여권이 보장이 되니까. 체포 영장에서도 법원에서는 최소 두 번 정도는 이유 없이 불출석해야지 (발부 사유가 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이 되풀이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측이 차후 어떻게 반응할지가 구속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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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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