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수사 증거 없앤 업체 간부 징역 1년
입력 2024.12.17 (07:52)
수정 2024.12.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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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북항 재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전에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구역 개발 사업 과정에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의 부사장으로, 지난 6월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관련 파일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구역 개발 사업 과정에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의 부사장으로, 지난 6월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관련 파일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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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재개발 수사 증거 없앤 업체 간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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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07:52:35
- 수정2024-12-17 08:43:01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북항 재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전에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구역 개발 사업 과정에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의 부사장으로, 지난 6월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관련 파일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구역 개발 사업 과정에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의 부사장으로, 지난 6월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관련 파일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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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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