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12.17 (19:36)
수정 2024.12.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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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고, 복직 후 지급되는 제도도 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첫 1~3개월 250만 원, 4~6개월엔 200만 원 등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가운데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원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도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첫 1~3개월 250만 원, 4~6개월엔 200만 원 등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가운데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원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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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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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9:36:57
- 수정2024-12-17 20:06:50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고, 복직 후 지급되는 제도도 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첫 1~3개월 250만 원, 4~6개월엔 200만 원 등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가운데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원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도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첫 1~3개월 250만 원, 4~6개월엔 200만 원 등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가운데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원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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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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