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상대 강제 신병확보 가능할까?
입력 2024.12.17 (21:14)
수정 2024.12.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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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검찰은 두 차례,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한 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수사기관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고, 형법상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이예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응 사유가 정당했냐는 부분을 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아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내란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단순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응 횟수도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고려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3차례 정도 이유 없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청구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이 2차 소환 통보를, 공조본이 내일(18일)까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소환 조사 불응이 수차례 이어질 경우, 검찰 등이 체포 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이 변수지만,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긴급체포 가능성도 거론되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아예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검찰은 두 차례,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한 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수사기관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고, 형법상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이예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응 사유가 정당했냐는 부분을 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아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내란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단순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응 횟수도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고려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3차례 정도 이유 없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청구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이 2차 소환 통보를, 공조본이 내일(18일)까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소환 조사 불응이 수차례 이어질 경우, 검찰 등이 체포 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이 변수지만,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긴급체포 가능성도 거론되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아예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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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 상대 강제 신병확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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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21:14:24
- 수정2024-12-17 22:08:50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검찰은 두 차례,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한 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수사기관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고, 형법상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이예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응 사유가 정당했냐는 부분을 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아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내란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단순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응 횟수도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고려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3차례 정도 이유 없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청구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이 2차 소환 통보를, 공조본이 내일(18일)까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소환 조사 불응이 수차례 이어질 경우, 검찰 등이 체포 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이 변수지만,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긴급체포 가능성도 거론되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아예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검찰은 두 차례,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한 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수사기관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고, 형법상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이예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응 사유가 정당했냐는 부분을 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아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내란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단순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응 횟수도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고려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3차례 정도 이유 없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청구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이 2차 소환 통보를, 공조본이 내일(18일)까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소환 조사 불응이 수차례 이어질 경우, 검찰 등이 체포 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이 변수지만,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긴급체포 가능성도 거론되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아예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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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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