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우회전 사고…횡단보도서 참변

입력 2024.12.17 (23:06) 수정 2024.12.17 (23: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울산 남구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던 공사차에 치여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우회전 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참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봉월사거리 앞 횡단보도입니다.

어제 낮, 이곳을 건너던 80대 여성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레미콘 차량에 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였습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 "바퀴에서 (보행자를) 계속 구조작업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심각해 보였던 게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던 상태, 우회전 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보이면 차를 반드시 멈춰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태만히 해가지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사고가 난 바로 다음날에도 여전히 일단 멈추지 않고 길을 지나는 차가 대다수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0명으로, 법 개정 전인 전년도 104명보다 외려 늘었습니다.

운전자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혼란스러워 하는 데다, 대형차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를 보완해줄 교통 안전 장치도 부족합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감시 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사고율을 줄이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법은 보완돼도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험천만’ 우회전 사고…횡단보도서 참변
    • 입력 2024-12-17 23:06:12
    • 수정2024-12-17 23:23:23
    뉴스9(울산)
[앵커]

어제 울산 남구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던 공사차에 치여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우회전 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참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봉월사거리 앞 횡단보도입니다.

어제 낮, 이곳을 건너던 80대 여성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레미콘 차량에 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였습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 "바퀴에서 (보행자를) 계속 구조작업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심각해 보였던 게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던 상태, 우회전 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보이면 차를 반드시 멈춰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태만히 해가지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사고가 난 바로 다음날에도 여전히 일단 멈추지 않고 길을 지나는 차가 대다수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0명으로, 법 개정 전인 전년도 104명보다 외려 늘었습니다.

운전자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혼란스러워 하는 데다, 대형차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를 보완해줄 교통 안전 장치도 부족합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감시 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사고율을 줄이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법은 보완돼도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