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입력 2024.12.18 (10:02) 수정 2024.12.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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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이달(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상황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합니다.

또, 영농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해선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차를 몰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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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 입력 2024-12-18 10:02:35
    • 수정2024-12-18 10:24:14
    930뉴스(강릉)
평창군이 이달(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상황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합니다.

또, 영농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해선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차를 몰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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