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합당”
입력 2024.12.18 (14:27)
수정 2024.12.18 (14: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 의장은 오늘(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합당”
-
- 입력 2024-12-18 14:27:40
- 수정2024-12-18 14:29:07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 의장은 오늘(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손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