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은퇴 후 최대 걱정 ‘건보료’…이것만은 챙기세요

입력 2024.12.18 (18:23) 수정 2024.12.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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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을 앞둔 분들의 공통된 걱정거리, 단연 건강보험료입니다. 당장 소득이 끊기는데 내 건보료 얼마나 오르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은퇴 후 날아들 건강보험료 대처법 한재문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은퇴하신 분들 한 3명 이상 모이면 이 얘기 꼭 나오더라고요. 건강보험료, 맞죠?

[답변]

그렇죠. 최근에도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을 주셨었는데, 제가 보니까 은퇴 전보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한 2배에서 3배 정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앵커]

보통 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로 부담이 세져요?

[답변]

그렇죠. 아무래도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근로자로서 일을 하실 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지 않습니까? 게다가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받기 때문에 체감을 잘 못 하시는데 이게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은퇴하시고 나서 지역가입자가 되시면 직접 돈을 내셔야 되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게다가 재산까지 가지고 계시면 재산도 부과 기준에 포함이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게 사실이죠.

[앵커]

직장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나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직장 다닐 때는 건보료 비율이 한 7.09% 되나요, 건보료율이?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그거를 반반씩 냈잖아요, 회사하고 내가. 그런데 이제 지역가입자로 나오면 그런 거 없이 내가 다 내니까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답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재산을 이제 매긴다는 건데 그 재산에는 뭐, 뭐 포함돼요?

[답변]

재산에는 주택이랑 건물 토지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도 같이 재산에 포함해서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신데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건물 같은 재산에는 왜 건보료를 부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물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왜 내냐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

확실히 그런 불만이 있긴 한데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소득에만 부과하는 체제로 조금 비중을 옮기도록 지금 아마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료, 혹시 안 낼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답변]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실 거예요.

[앵커]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

[답변]

그렇죠.

[앵커]

거기도 기준이 있지 않아요?

[답변]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는 일단은 연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이 과세표준 기준이 9억 원 이하이시면 아무래도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충족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집값 한 9억 원 나가는 아파트가 있다 이러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답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앵커]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9억이 넘어가시면 안 되니까.

[앵커]

그렇죠.

[답변]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연 소득 2,000만 원이라고 여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보유하신 재산이 또 5억 4,000만 원 이상이시면 조금 기준이 타이트해져서 1,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앵커]

피부양자 만약에 등록이 안 된다, 내가 그 기준에 미달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건강보험료 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피할 수 없다면 줄이기라도 해야 될 텐데, 한 직장 다니던 수준 그 정도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직장가입자 시절에 내셨던 건강보험료를 36개월간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임의계속가입?

[답변]

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내시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36개월간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는데, 퇴직 후에 2년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주의하실 점은 아무래도 은퇴하시기 직전에 근로 소득이 많이 높으신 분이시라면 아무래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퇴하셨을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퇴직 전에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보시고 어떤 게 이득일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의계속가입 이거는 무조건 신청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네. 신청하실 수 있으신 분은 신청, 이득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좋고 만약에 계산을 해봤을 때 손해일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계산기 제대로 두드려봐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지역가입자들,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내 건강보험료 제대로 계산하려면 어떤 거, 어떤 거 따져봐야 됩니까?

[답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건물, 토지 그리고 주택 이런 재산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먼저 보유한 가액을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퇴직하신 후에 연금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공적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 소득과 그리고 보유하신 재산을 판단을 해서 점수를 한번 스스로 매겨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국민연금에도 건보료를 내게 되어 있다고요?

[답변]

그렇죠. 공적연금 소득에도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 기준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낸다.

[답변]

지금 약간 기준을, 기준이 여기 있나요? 일단은 과세 표준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3,8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연금 소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연 1,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자동차는 올해부터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한 4,000만 원 미만은 대상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기준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답변]

그렇죠. 이 기준이 아예 없어졌고요. 그래서 과세표준 5억의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점수는 757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마 15만 7,758원 정도의 건보료가 월 부과될 예정이고요.

[앵커]

잠시만요. 757점 그리고 자동차는 대상이 아닌데 어떤 계산을 하면 저 15만 7,758원이 나오는 거예요?

[답변]

점수 당 208.4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아마 저 금액이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연금소득을 예로 들었잖아요. 연금소득은 50%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월 소득이 아마 이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겁니다. 50만 원에 대해서 7.09%를 적용하시게 되면 35,450원이 나오시게 되셔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실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미리미리 왜 개인연금도 많이 들잖아요. 그 개인연금에도 건보료가 부과가 되나요?

[답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 기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럼 사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건보료를 줄이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상품 같은 거 어떤 거 있어요?

[답변]

대표적으로 IRP 계좌가 있죠.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셔서 재산이나 이런 거를 취득하셔서 부동산 수입이나 아니면 금융재산에 투자를 하셔서 이자나 배당을 받으실 때는 어쨌든 그 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퇴직금을 퇴직 IRP 계좌에 넣어두신 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신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건보료를 줄이실 수 있는 방안이 되실 수 있겠죠.

[앵커]

과거에 직장 다닐 때는 사장님이 한 절반 내줘서 참 좋았는데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재취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재취업을 하시기를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시기에도,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셔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밑에 직원이 있으시면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셨던 것으로.

[앵커]

많이 없다?

[답변]

이미 은퇴하시고 제2의 황금기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재창업을 하시거나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렇게 가짜 직장가입자들도 꽤 많은가 봐요. 이런 허점을 노리고. 환수액도 많이 늘고 있고. 이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게 되면 가산금의 10%, 건강보험료, 절감됐던 금액의 10% 정도를 가산금으로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게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강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답변]

이 부분을 착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경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임의계속가입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확인해라 그리고 재취업 또는 창업도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가짜로 취업하지는 말아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답변]

그렇죠. 가짜로 취업하면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재무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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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콘서트] 은퇴 후 최대 걱정 ‘건보료’…이것만은 챙기세요
    • 입력 2024-12-18 18:23:05
    • 수정2024-12-18 21:12:26
    경제콘서트
[앵커]

퇴직을 앞둔 분들의 공통된 걱정거리, 단연 건강보험료입니다. 당장 소득이 끊기는데 내 건보료 얼마나 오르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은퇴 후 날아들 건강보험료 대처법 한재문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은퇴하신 분들 한 3명 이상 모이면 이 얘기 꼭 나오더라고요. 건강보험료, 맞죠?

[답변]

그렇죠. 최근에도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을 주셨었는데, 제가 보니까 은퇴 전보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한 2배에서 3배 정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앵커]

보통 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로 부담이 세져요?

[답변]

그렇죠. 아무래도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근로자로서 일을 하실 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지 않습니까? 게다가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받기 때문에 체감을 잘 못 하시는데 이게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은퇴하시고 나서 지역가입자가 되시면 직접 돈을 내셔야 되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게다가 재산까지 가지고 계시면 재산도 부과 기준에 포함이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게 사실이죠.

[앵커]

직장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나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직장 다닐 때는 건보료 비율이 한 7.09% 되나요, 건보료율이?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그거를 반반씩 냈잖아요, 회사하고 내가. 그런데 이제 지역가입자로 나오면 그런 거 없이 내가 다 내니까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답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재산을 이제 매긴다는 건데 그 재산에는 뭐, 뭐 포함돼요?

[답변]

재산에는 주택이랑 건물 토지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도 같이 재산에 포함해서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신데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건물 같은 재산에는 왜 건보료를 부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물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왜 내냐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

확실히 그런 불만이 있긴 한데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소득에만 부과하는 체제로 조금 비중을 옮기도록 지금 아마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료, 혹시 안 낼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답변]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실 거예요.

[앵커]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

[답변]

그렇죠.

[앵커]

거기도 기준이 있지 않아요?

[답변]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는 일단은 연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이 과세표준 기준이 9억 원 이하이시면 아무래도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충족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집값 한 9억 원 나가는 아파트가 있다 이러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답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앵커]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9억이 넘어가시면 안 되니까.

[앵커]

그렇죠.

[답변]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연 소득 2,000만 원이라고 여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보유하신 재산이 또 5억 4,000만 원 이상이시면 조금 기준이 타이트해져서 1,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앵커]

피부양자 만약에 등록이 안 된다, 내가 그 기준에 미달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건강보험료 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피할 수 없다면 줄이기라도 해야 될 텐데, 한 직장 다니던 수준 그 정도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직장가입자 시절에 내셨던 건강보험료를 36개월간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임의계속가입?

[답변]

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내시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36개월간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는데, 퇴직 후에 2년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주의하실 점은 아무래도 은퇴하시기 직전에 근로 소득이 많이 높으신 분이시라면 아무래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퇴하셨을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퇴직 전에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보시고 어떤 게 이득일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의계속가입 이거는 무조건 신청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네. 신청하실 수 있으신 분은 신청, 이득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좋고 만약에 계산을 해봤을 때 손해일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계산기 제대로 두드려봐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지역가입자들,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내 건강보험료 제대로 계산하려면 어떤 거, 어떤 거 따져봐야 됩니까?

[답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건물, 토지 그리고 주택 이런 재산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먼저 보유한 가액을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퇴직하신 후에 연금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공적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 소득과 그리고 보유하신 재산을 판단을 해서 점수를 한번 스스로 매겨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국민연금에도 건보료를 내게 되어 있다고요?

[답변]

그렇죠. 공적연금 소득에도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 기준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낸다.

[답변]

지금 약간 기준을, 기준이 여기 있나요? 일단은 과세 표준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3,8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연금 소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연 1,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자동차는 올해부터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한 4,000만 원 미만은 대상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기준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답변]

그렇죠. 이 기준이 아예 없어졌고요. 그래서 과세표준 5억의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점수는 757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마 15만 7,758원 정도의 건보료가 월 부과될 예정이고요.

[앵커]

잠시만요. 757점 그리고 자동차는 대상이 아닌데 어떤 계산을 하면 저 15만 7,758원이 나오는 거예요?

[답변]

점수 당 208.4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아마 저 금액이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연금소득을 예로 들었잖아요. 연금소득은 50%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월 소득이 아마 이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겁니다. 50만 원에 대해서 7.09%를 적용하시게 되면 35,450원이 나오시게 되셔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실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미리미리 왜 개인연금도 많이 들잖아요. 그 개인연금에도 건보료가 부과가 되나요?

[답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 기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럼 사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건보료를 줄이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상품 같은 거 어떤 거 있어요?

[답변]

대표적으로 IRP 계좌가 있죠.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셔서 재산이나 이런 거를 취득하셔서 부동산 수입이나 아니면 금융재산에 투자를 하셔서 이자나 배당을 받으실 때는 어쨌든 그 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퇴직금을 퇴직 IRP 계좌에 넣어두신 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신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건보료를 줄이실 수 있는 방안이 되실 수 있겠죠.

[앵커]

과거에 직장 다닐 때는 사장님이 한 절반 내줘서 참 좋았는데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재취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재취업을 하시기를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시기에도,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셔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밑에 직원이 있으시면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셨던 것으로.

[앵커]

많이 없다?

[답변]

이미 은퇴하시고 제2의 황금기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재창업을 하시거나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렇게 가짜 직장가입자들도 꽤 많은가 봐요. 이런 허점을 노리고. 환수액도 많이 늘고 있고. 이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게 되면 가산금의 10%, 건강보험료, 절감됐던 금액의 10% 정도를 가산금으로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게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강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답변]

이 부분을 착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경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임의계속가입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확인해라 그리고 재취업 또는 창업도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가짜로 취업하지는 말아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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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가짜로 취업하면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재무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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