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티메프, 여행 상품 대금 100% 돌려줘야”

입력 2024.12.19 (17:24) 수정 2024.12.19 (1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생긴 여행 상품 관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환급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들과 결제대행사들이 최대 90%와 30%를 각각 분담해 돌려주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쟁조정위 “티메프, 여행 상품 대금 100% 돌려줘야”
    • 입력 2024-12-19 17:24:43
    • 수정2024-12-19 17:31:24
    뉴스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생긴 여행 상품 관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환급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들과 결제대행사들이 최대 90%와 30%를 각각 분담해 돌려주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