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6년
입력 2024.12.19 (21:57)
수정 2024.12.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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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청주의 집에서 친동생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2년여 만에 A 씨의 혐의가 확인돼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청주의 집에서 친동생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2년여 만에 A 씨의 혐의가 확인돼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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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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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21:57:17
- 수정2024-12-19 21:59:21
청주지방법원은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청주의 집에서 친동생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2년여 만에 A 씨의 혐의가 확인돼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청주의 집에서 친동생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2년여 만에 A 씨의 혐의가 확인돼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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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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