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재심서 첫 무죄 선고

입력 2024.12.20 (22:00) 수정 2024.12.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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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던 일반재판 수형인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한상용 씨는 1949년 당시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했는데, 당초 고문 등 트라우마로 인해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재심을 신청했다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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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재심서 첫 무죄 선고
    • 입력 2024-12-20 22:00:05
    • 수정2024-12-20 22:29:36
    뉴스9(제주)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던 일반재판 수형인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한상용 씨는 1949년 당시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했는데, 당초 고문 등 트라우마로 인해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재심을 신청했다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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