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고등학생 감금·폭행 20대 징역형
입력 2024.12.23 (10:49)
수정 2024.12.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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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친한 여동생이 고등학생 B 군 등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는 B 군을 붙잡아 차에 태운 뒤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친한 여동생이 고등학생 B 군 등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는 B 군을 붙잡아 차에 태운 뒤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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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고등학생 감금·폭행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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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3 10:49:17
- 수정2024-12-23 11:27:48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친한 여동생이 고등학생 B 군 등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는 B 군을 붙잡아 차에 태운 뒤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친한 여동생이 고등학생 B 군 등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는 B 군을 붙잡아 차에 태운 뒤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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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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