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체온계 제조·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24.12.23 (12:53)
수정 2024.12.23 (12: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와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체온계 천여 개를 제조해 대부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품목 허가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와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체온계 천여 개를 제조해 대부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품목 허가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약처, 무허가 체온계 제조·판매 업체 적발
-
- 입력 2024-12-23 12:53:52
- 수정2024-12-23 12:57:5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와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체온계 천여 개를 제조해 대부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품목 허가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와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체온계 천여 개를 제조해 대부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품목 허가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