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속여 억대 보험금 가로챈 일당 집행유예
입력 2024.12.26 (08:05)
수정 2024.1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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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신원을 속여 보험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63살 윤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윤 씨가, 질환이 없는 김 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모두 7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제도를 잘 아는 이들이 의료기관을 속여 보험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윤 씨가, 질환이 없는 김 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모두 7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제도를 잘 아는 이들이 의료기관을 속여 보험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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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속여 억대 보험금 가로챈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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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6 08:05:19
- 수정2024-12-26 09:02:10
대구지방법원은 신원을 속여 보험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63살 윤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윤 씨가, 질환이 없는 김 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모두 7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제도를 잘 아는 이들이 의료기관을 속여 보험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윤 씨가, 질환이 없는 김 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모두 7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제도를 잘 아는 이들이 의료기관을 속여 보험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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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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