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 형 감경·면제”
입력 2024.12.26 (14:23)
수정 2024.12.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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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이 이번 계엄에 연루된 만큼 기존 법령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 주범”이라며 “이 시간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기여한 인물에 대한 포상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이 이번 계엄에 연루된 만큼 기존 법령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 주범”이라며 “이 시간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기여한 인물에 대한 포상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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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6 14:23:58
- 수정2024-12-26 14:31:26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이 이번 계엄에 연루된 만큼 기존 법령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 주범”이라며 “이 시간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기여한 인물에 대한 포상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이 이번 계엄에 연루된 만큼 기존 법령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 주범”이라며 “이 시간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기여한 인물에 대한 포상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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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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