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29일 오전 10시까지”
입력 2024.12.26 (16:02)
수정 2024.12.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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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요구 날짜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오늘(26일) 오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관저 등에 전자공문과 특급익일우편 방식으로 이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 날짜였던 이달 18일과 25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며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오늘(26일) 오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관저 등에 전자공문과 특급익일우편 방식으로 이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 날짜였던 이달 18일과 25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며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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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29일 오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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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6 16:02:34
- 수정2024-12-26 16:52: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요구 날짜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오늘(26일) 오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관저 등에 전자공문과 특급익일우편 방식으로 이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 날짜였던 이달 18일과 25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며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오늘(26일) 오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관저 등에 전자공문과 특급익일우편 방식으로 이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 날짜였던 이달 18일과 25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며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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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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