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입력 2024.12.30 (14:19)
수정 2024.12.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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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오늘(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탄핵 표결은 원천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접수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윤 대통령 사안 못지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라 이들 사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상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의 선고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면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오늘(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탄핵 표결은 원천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접수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윤 대통령 사안 못지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라 이들 사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상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의 선고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면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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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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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0 14:19:17
- 수정2024-12-30 15:16:26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오늘(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탄핵 표결은 원천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접수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윤 대통령 사안 못지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라 이들 사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상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의 선고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면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오늘(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탄핵 표결은 원천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접수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윤 대통령 사안 못지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라 이들 사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상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의 선고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면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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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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