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등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
입력 2025.01.02 (22:58)
수정 2025.01.03 (16: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5천 만 원이던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선은 폐지됩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이원화 돼 있던 공익 신고와 부패 신고 규정을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5천 만 원이던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선은 폐지됩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이원화 돼 있던 공익 신고와 부패 신고 규정을 통합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교육청,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등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
-
- 입력 2025-01-02 22:58:01
- 수정2025-01-03 16:13:18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5천 만 원이던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선은 폐지됩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이원화 돼 있던 공익 신고와 부패 신고 규정을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5천 만 원이던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선은 폐지됩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이원화 돼 있던 공익 신고와 부패 신고 규정을 통합했습니다.
-
-
김홍희 기자 moi@kbs.co.kr
김홍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