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하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음란물 유포”

입력 2025.01.05 (09:22) 수정 2025.01.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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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1·2심은 A 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상 ‘음란’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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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5 09:22:29
    • 수정2025-01-05 09:24:39
    사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1·2심은 A 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상 ‘음란’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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