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윤 측 “대법원 재항고 검토”

입력 2025.01.05 (21:03) 수정 2025.01.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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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이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을 오늘(5일) 기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의 신청을 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단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법원은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이미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며,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이 수색영장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에 대한 조항인데, 윤 대통령의 소재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담당판사가 해당 단서 조항을 넣은 것도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란 주장에는, 윤 대통령이 직권남용죄 혐의도 받고 있다며, 그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영장 청구 당시, 혐의에 포함한 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에는, 대통령 관저 관할 법원임을 감안해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영장이 적법한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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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윤 측 “대법원 재항고 검토”
    • 입력 2025-01-05 21:03:07
    • 수정2025-01-05 21:51:09
    뉴스 9
[앵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이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을 오늘(5일) 기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의 신청을 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단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법원은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이미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며,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이 수색영장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에 대한 조항인데, 윤 대통령의 소재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담당판사가 해당 단서 조항을 넣은 것도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란 주장에는, 윤 대통령이 직권남용죄 혐의도 받고 있다며, 그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영장 청구 당시, 혐의에 포함한 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에는, 대통령 관저 관할 법원임을 감안해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영장이 적법한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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