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 대여 차고 면적 감면율 ‘완화’

입력 2025.01.06 (08:05) 수정 2025.01.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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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부터 자동차 대여사업 차고 면적의 감면율 상한 기준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부산시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감면 비율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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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자동차 대여 차고 면적 감면율 ‘완화’
    • 입력 2025-01-06 08:05:36
    • 수정2025-01-06 08:31:28
    뉴스광장(부산)
부산시가 올해부터 자동차 대여사업 차고 면적의 감면율 상한 기준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부산시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감면 비율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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