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 대여 차고 면적 감면율 ‘완화’
입력 2025.01.06 (08:05)
수정 2025.01.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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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부터 자동차 대여사업 차고 면적의 감면율 상한 기준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부산시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감면 비율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감면 비율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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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자동차 대여 차고 면적 감면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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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6 08:05:36
- 수정2025-01-06 08:31:28

부산시가 올해부터 자동차 대여사업 차고 면적의 감면율 상한 기준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부산시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감면 비율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감면 비율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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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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