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 감소 시·군 중소기업 지원
입력 2025.01.06 (08:10)
수정 2025.01.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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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지역인 15개 시·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안동과 상주, 문경·고령 등 인구 감소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으로, 기술 혁신과 투자 유치 등에 업체 당 3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업체 당 최대 5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금리 2.5%로 융자 지원합니다.
대상은 안동과 상주, 문경·고령 등 인구 감소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으로, 기술 혁신과 투자 유치 등에 업체 당 3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업체 당 최대 5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금리 2.5%로 융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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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인구 감소 시·군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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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6 08:10:29
- 수정2025-01-06 08:43:49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지역인 15개 시·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안동과 상주, 문경·고령 등 인구 감소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으로, 기술 혁신과 투자 유치 등에 업체 당 3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업체 당 최대 5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금리 2.5%로 융자 지원합니다.
대상은 안동과 상주, 문경·고령 등 인구 감소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으로, 기술 혁신과 투자 유치 등에 업체 당 3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업체 당 최대 5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금리 2.5%로 융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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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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