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두 자녀’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입력 2025.01.07 (10:07)
수정 2025.01.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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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합니다.
대상은 진주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 이상 자녀 가운데 막내가 18살이 되는 해당 월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입니다.
기존 30명 이상 받을 수 있던 공공 체육시설 단체 사용료 경감 혜택도 올해부터는 기준이 1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대상은 진주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 이상 자녀 가운데 막내가 18살이 되는 해당 월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입니다.
기존 30명 이상 받을 수 있던 공공 체육시설 단체 사용료 경감 혜택도 올해부터는 기준이 1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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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두 자녀’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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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0:07:59
- 수정2025-01-07 10:56:29

진주시가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합니다.
대상은 진주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 이상 자녀 가운데 막내가 18살이 되는 해당 월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입니다.
기존 30명 이상 받을 수 있던 공공 체육시설 단체 사용료 경감 혜택도 올해부터는 기준이 1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대상은 진주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 이상 자녀 가운데 막내가 18살이 되는 해당 월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입니다.
기존 30명 이상 받을 수 있던 공공 체육시설 단체 사용료 경감 혜택도 올해부터는 기준이 1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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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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