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쌍특검법, 독소조항·위헌요소 제거한 안으로 의원총회서 논의”
입력 2025.01.08 (18:53)
수정 2025.01.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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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소 조항을 제거한 내란·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당 차원의 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해선 “논의 결과에 달려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총에 논의를 부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로 지목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대안인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여당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소 조항을 제거한 내란·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당 차원의 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해선 “논의 결과에 달려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총에 논의를 부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로 지목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대안인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여당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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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쌍특검법, 독소조항·위헌요소 제거한 안으로 의원총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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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18:53:18
- 수정2025-01-08 19:48:19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소 조항을 제거한 내란·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당 차원의 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해선 “논의 결과에 달려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총에 논의를 부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로 지목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대안인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여당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소 조항을 제거한 내란·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당 차원의 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해선 “논의 결과에 달려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총에 논의를 부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로 지목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대안인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여당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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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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