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종교적 세뇌 인정”
입력 2025.01.09 (21:35)
수정 2025.01.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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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2년 3월, 한 홍콩 국적 여성이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총재 정명석이었습니다.
이듬해엔 정 씨의 상습적인 여신도 성폭행 행각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까지 공개됐고,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여신도들이 세뇌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째.
오늘(9일)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총재 정명석 씨는 신도들에게 구원자로 여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런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여신도 3명을 2018년부터 약 3년 7개월 동안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죄 현장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줄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했다며, 피해자들이 세뇌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정 씨의 범행을 종교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거나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며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긴 법정 싸움을 이어 온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메이플/피해 신도 : "드디어 답이 나온 거고 정의가 진짜 있구나….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정 씨는 또 다른 여신도 10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2022년 3월, 한 홍콩 국적 여성이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총재 정명석이었습니다.
이듬해엔 정 씨의 상습적인 여신도 성폭행 행각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까지 공개됐고,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여신도들이 세뇌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째.
오늘(9일)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총재 정명석 씨는 신도들에게 구원자로 여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런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여신도 3명을 2018년부터 약 3년 7개월 동안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죄 현장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줄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했다며, 피해자들이 세뇌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정 씨의 범행을 종교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거나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며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긴 법정 싸움을 이어 온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메이플/피해 신도 : "드디어 답이 나온 거고 정의가 진짜 있구나….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정 씨는 또 다른 여신도 10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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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종교적 세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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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21:35:24
- 수정2025-01-09 21:44:26
[앵커]
2022년 3월, 한 홍콩 국적 여성이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총재 정명석이었습니다.
이듬해엔 정 씨의 상습적인 여신도 성폭행 행각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까지 공개됐고,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여신도들이 세뇌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째.
오늘(9일)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총재 정명석 씨는 신도들에게 구원자로 여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런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여신도 3명을 2018년부터 약 3년 7개월 동안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죄 현장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줄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했다며, 피해자들이 세뇌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정 씨의 범행을 종교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거나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며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긴 법정 싸움을 이어 온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메이플/피해 신도 : "드디어 답이 나온 거고 정의가 진짜 있구나….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정 씨는 또 다른 여신도 10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2022년 3월, 한 홍콩 국적 여성이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총재 정명석이었습니다.
이듬해엔 정 씨의 상습적인 여신도 성폭행 행각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까지 공개됐고,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여신도들이 세뇌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째.
오늘(9일)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총재 정명석 씨는 신도들에게 구원자로 여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런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여신도 3명을 2018년부터 약 3년 7개월 동안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죄 현장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줄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했다며, 피해자들이 세뇌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정 씨의 범행을 종교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거나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며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긴 법정 싸움을 이어 온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메이플/피해 신도 : "드디어 답이 나온 거고 정의가 진짜 있구나….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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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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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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