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장우 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5.01.09 (22:01)
수정 2025.01.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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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해당 선거구는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 씨에게 선거 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해당 선거구는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 씨에게 선거 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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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장우 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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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22:01:13
- 수정2025-01-09 22:20:28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해당 선거구는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 씨에게 선거 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해당 선거구는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 씨에게 선거 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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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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