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승객 성추행 적발된 특별사법경찰관 벌금형
입력 2025.01.10 (22:01)
수정 2025.01.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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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30대 A 씨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대전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대전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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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승객 성추행 적발된 특별사법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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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22:01:29
- 수정2025-01-10 22:10:34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30대 A 씨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대전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대전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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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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