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남제자 성폭행 여교사 중징계 처분”

입력 2025.01.14 (08:35) 수정 2025.01.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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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교사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해당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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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남제자 성폭행 여교사 중징계 처분”
    • 입력 2025-01-14 08:35:48
    • 수정2025-01-14 08:52:33
    뉴스광장(대전)
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교사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해당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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