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특검법 성사 여부 결정될 때까지 영장 집행 중단해야”

입력 2025.01.14 (15:36) 수정 2025.01.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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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수처를 향해 “특검법안 성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수처나 경찰, 검찰 수사 권한이 다 이쪽(특검)으로 이양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으로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느니, 검찰에 있느니, 공수처에 있느니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수사 통일성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는 만큼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의 충돌, 양측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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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4 15:36:59
    • 수정2025-01-14 15:41:45
    정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수처를 향해 “특검법안 성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수처나 경찰, 검찰 수사 권한이 다 이쪽(특검)으로 이양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으로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느니, 검찰에 있느니, 공수처에 있느니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수사 통일성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는 만큼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의 충돌, 양측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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