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거 안전 시설 설치 지원
입력 2025.01.14 (19:50)
수정 2025.0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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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한 주거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민이거나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예정자로, 기존 주택에 방범문과 방범창, 담장과 조명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 규모는 10가구이고, 가구별 지원 규모는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민이거나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예정자로, 기존 주택에 방범문과 방범창, 담장과 조명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 규모는 10가구이고, 가구별 지원 규모는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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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주거 안전 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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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19:50:46
- 수정2025-01-14 20:01:47

진안군이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한 주거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민이거나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예정자로, 기존 주택에 방범문과 방범창, 담장과 조명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 규모는 10가구이고, 가구별 지원 규모는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민이거나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예정자로, 기존 주택에 방범문과 방범창, 담장과 조명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 규모는 10가구이고, 가구별 지원 규모는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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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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