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고 김두홍 씨 43년 만에 무죄
입력 2025.01.14 (21:52)
수정 2025.01.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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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고 김두홍 씨에게 1982년 불법 구금 이후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고 김두홍 씨 재심 선고공판에서 1982년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고, 이에 따른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재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김두홍 씨는 1981년 일본에서 친척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리며 이듬해 불법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고 김두홍 씨 재심 선고공판에서 1982년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고, 이에 따른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재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김두홍 씨는 1981년 일본에서 친척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리며 이듬해 불법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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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조작 피해자’ 고 김두홍 씨 4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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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21:52:00
- 수정2025-01-14 21:58:18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고 김두홍 씨에게 1982년 불법 구금 이후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고 김두홍 씨 재심 선고공판에서 1982년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고, 이에 따른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재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김두홍 씨는 1981년 일본에서 친척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리며 이듬해 불법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고 김두홍 씨 재심 선고공판에서 1982년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고, 이에 따른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재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김두홍 씨는 1981년 일본에서 친척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리며 이듬해 불법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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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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