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참사 ‘허위 공문서 작성’ 소방간부 항소
입력 2025.01.14 (21:55)
수정 2025.01.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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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방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형 참사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참사 당시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형 참사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참사 당시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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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참사 ‘허위 공문서 작성’ 소방간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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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21:55:08
- 수정2025-01-14 21:57:50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방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형 참사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참사 당시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형 참사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참사 당시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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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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