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관저 침입 법적 책임 묻겠다”…‘출입 허가’ 공방 2라운드

입력 2025.01.15 (07:33) 수정 2025.01.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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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관저에 불법 침입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는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공수처가 이달 7일 다시 발부받은 영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해 관저를 수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공수처가 제시한 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경찰·국방부 서기관 등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55부대장에게 출입 승인을 요구했고, 부대장은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 수사관이 강요해 관인을 가져오게 했고, 이후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해 와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이고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55부대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부대 복귀 후 전자 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뒤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밝히는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로,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대통령경호처에 있습니다.

앞서 어제 공수처는 55경비단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허가를 얻었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경호처·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55경비단 단독으로 관저 출입 승인을 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고, 이후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재공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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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5 07:33:21
    • 수정2025-01-15 09:26:25
    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관저에 불법 침입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는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공수처가 이달 7일 다시 발부받은 영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해 관저를 수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공수처가 제시한 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경찰·국방부 서기관 등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55부대장에게 출입 승인을 요구했고, 부대장은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 수사관이 강요해 관인을 가져오게 했고, 이후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해 와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이고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55부대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부대 복귀 후 전자 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뒤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밝히는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로,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대통령경호처에 있습니다.

앞서 어제 공수처는 55경비단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허가를 얻었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경호처·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55경비단 단독으로 관저 출입 승인을 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고, 이후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재공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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