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대구본부 과징금 2억여 원 부과

입력 2025.01.16 (21:57) 수정 2025.01.16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 택시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대구로 등 다른 호출 앱이나 배회 영업으로 태운 손님에 대해서도 카카오T가 수수룔 부과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카카오T 대구본부 과징금 2억여 원 부과
    • 입력 2025-01-16 21:57:47
    • 수정2025-01-16 22:02:27
    뉴스9(대구)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 택시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대구로 등 다른 호출 앱이나 배회 영업으로 태운 손님에 대해서도 카카오T가 수수룔 부과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