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이유로 아내 폭행 60대 체포
입력 2025.01.20 (22:06)
수정 2025.01.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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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북구의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북구의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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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손실 이유로 아내 폭행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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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22:06:17
- 수정2025-01-20 22:08:56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북구의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북구의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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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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