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 판매 혐의 몽골 유학생 징역형
입력 2025.01.21 (09:57)
수정 2025.0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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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유학생 2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와 액상 담배를 섞어 합성 대마 시가 2천만 원 상당을 만든 뒤 텔레그램에서 세 차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마약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와 액상 담배를 섞어 합성 대마 시가 2천만 원 상당을 만든 뒤 텔레그램에서 세 차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마약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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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대마 판매 혐의 몽골 유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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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09:57:02
- 수정2025-01-21 11:17:26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30/2025/01/21/60_8157063.jpg)
대구지방법원은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유학생 2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와 액상 담배를 섞어 합성 대마 시가 2천만 원 상당을 만든 뒤 텔레그램에서 세 차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마약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와 액상 담배를 섞어 합성 대마 시가 2천만 원 상당을 만든 뒤 텔레그램에서 세 차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마약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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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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