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윤, 탄핵심판 출석
입력 2025.01.21 (15:29)
수정 2025.01.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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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월 2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이승훈 / 변호사
https://youtu.be/GsUMd07x22U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 처음 있는 상황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 두 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진녕: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헌법재판소에 나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석당에 등장한 거라고 하는데요. 재판소에 들어가기 전에 밝힌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입장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오늘 출석하는 이유에는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있는거 아니냐는...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정치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Q. 출석은 대통령의 의지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의 의지인지?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Q.윤석열 대통령 출석합니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녹취> 이광범 / 국회 측 변호인
피청구인이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에 뜻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이어진 것이 한 시간 남짓 됐군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잠시 요청해서 한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헌법 수호 의지가 확고하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밝힌 것 같습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어떤 한마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얘기 한마디는, 나는 헌법 수호 의지가 확실하다. 이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직에 들어와서 30년 넘게 지금까지, 대통령 할 때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에 충성하면서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사실상 와해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전쟁이나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념전도,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의 의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살피고 그 이외에 각론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말씀까지...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 들었고요.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될지,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간담회라든가 모든 기념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자유가 정말 뭘까라고 했을 때 상대 진영에 대한 수사의 자유, 상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자유, 이런 것은 인정되지만 결국에 자신에 대한 수사라든가 자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굉장히 관대했어요.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건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닌가. 수사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 나갔어야 되는데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를 받으면 그 자료가 또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자신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써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하는 것이고요. 또 탄핵만은 막아보겠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지킨다는 것, 그 부분을 행동으로써 좀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이 아침부터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 명이라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서 주변에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정장 차림의, 보셨듯이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직접 이제 본인이 변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속속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절차에서 탄핵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 절차의 핵심은 적법 절차 보장이고 적법 절차 보장의 핵심은 반드시 문건 보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각종 언론에 나왔던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각종 증언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문건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향후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그 진술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의 어떤 대질신문 내지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 진실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합참의장이라든가, 아,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들의 일방적 진술만 나와 있는 것이지,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진술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반대신문을 통해서 이제 보면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말씀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일방적인 어떤 진술을 해왔던 것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투쟁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었죠? 그 진술 그리고 군 장성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했었고, 그것이 이제 여당에서는 그 진술이 오염됐다는 그 주장까지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한 이유는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그 주장에 맞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상사태여야 되지만 국회는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계엄 해제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헌법기관이 국회를 무력화했다. 그래서 내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비화폰으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진술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부인하고 싶은 거죠. 또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녹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 대 1간의 대화니까 부인을 하더라도 누구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다.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홍장원 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또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대통령을 모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약화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을 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그렇게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면 군인들의 증언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군인들이 증언하기 좀 어려워진다, 이런 취지 같은데. 국회 측에서 그래서 윤 대통령을 퇴장시켜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과 관련된...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한때는 왼팔이라고 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할 때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해서 본인 부하를 직접 신문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 이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것이지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범죄, 아동에 대한 어떤 범죄와 같은 케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을 대질신문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가라, 이런 것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오히려 저해되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이제 뭐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들은 불편하죠. 대통령이 이걸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요구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당사자, 증인 당사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본인이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진실된 진술을 하기 어렵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증인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당사자들이 대통령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재량권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국회 측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 부정선거에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탄핵 심판의 쟁점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필 입장문에서도 이제 길게 본인의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계엄 사유라고 하는데, 계엄의 사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장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 또한 어떤 그 부정선거 음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을 긋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한 분이 본인의 어떤 이프로스에다가 글을 올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상 기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자기가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경우에, 이런 어떤 내란이라든가 각종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직접 들고 나와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법정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데 대해서 이미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택한 결과에 대해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회신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부에 대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확인하는 절차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국회 측에서는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최진녕: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장 크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것조차도 거부를 한다고 하면 결국 스스로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혹을 더 제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지는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하면 그거 한번 까보자라고 해서, 이것으로 해서 선거 부정 논란을 아예 일소하는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의혹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의혹 자체에 대한 검증조차도 없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완전히 반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거 말고 관외 선거, 사전투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야당도 하면서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증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승훈: 그런 거죠. 만약에 의혹이 증거가 있다고 하면 검증을 해야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깝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고 복면을 가지고 가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든가 관련자들을 복면을 씌워서 수방사 벙커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유가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6개월이 됐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요. 검찰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해킹과 관련해서도 선거 결과가 왜곡되거나 조작된 게 없다고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모든 의혹을, 모든 걸 떨쳐야 된다고 해서 아무런 의혹도 없는데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쟁점화 삼아서 헌법재판으로 계속 끌고 간다? 이건 헌법재판을 계속 끌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못 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혹이라든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으로 갈 수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간 끌기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기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보냈는지에 대한,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도 왜 그랬는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냐는 질문을 드리는...
▼이승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터무니없는 의혹만으로 이걸 쟁점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오늘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의 목록을 쭉 보면요, 투표관리관 그리고 투표 사무원,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선거와 관련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또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니까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낸 글을 보면, 부정선거 의혹이라 표현하지 않고 선거 관리 부실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보다는 선거 관리 자체의 부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거 관리에 대한 적정한 검증과 관리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소추단 측에서는 그에 대한 검증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과 관련해서 조사하던 중 국정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나아가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와 관련된 증거 신청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법정에서 헌법재판관님들이 그것을 보고 법정에서 채택하든지 아니면 이른바 소증의 채택이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을 본 다음에 그것을 결정으로 채택한 다음에 그것을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정말 가장, 네 가지 중의 가장 핵심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 부실 관리와 관련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저는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적어도 그런 정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도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최고 권력자잖아요. 외교 안보라든가 국방, 경제 모든 걸 다 총괄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언제까지 맡겨둘 겁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면요, 1년 안에도 판결 안 나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는 겁니다. 윤석열이 아닌 최상목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잘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지금 막 끝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일에 모두 출석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23일 날, 모레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면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포고령. 누가 작성했느냐. 그거를 실제 실행을 하려고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엄 포고령은 그냥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폈고. 그리고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계엄 포고령 1호 중의 제1조, 국회, 지방의회 등 정치인들의 일체의 정치 행위를 중단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계엄법이라든가 헌법이 과연 이와 같은 1조가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 저 또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1조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최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왜 계엄을 했느냐, 결국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나치게 좌파로 가고 있는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성 어떻게 보면 계엄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상에서 이 계엄 포고령 1조 1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내용 자체는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그것이 실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70년대, 이때 해놨던 것을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쓱 들어간 오기일 뿐이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과연 진실인지 여부, 그 부분을 믿을지, 그 주장의 신빙성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아마 검찰 측의,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도 물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물을 거고, 결정적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이 아주 직권으로 조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그 관련된 것을 물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사실상 1조에 대한 어떤 실질적 의미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승훈: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아야지 계엄이 되는 거잖아요. 계엄 해제해버리면 하자마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다면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죠.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포고령 1호로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금지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한다? 이건 정치 활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잖아요? 포고령 위반이잖아요? 그럼 포고령 위반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가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포고령 1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뭐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썼는데 잘못 쓴 것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걸 방어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야당에게 경고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경고용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경고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헌 위법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경고용이라고 한 것 자체가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백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송영석: 또 김용현 전 장관과 맞닿아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유일하게 물어봤다는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넸다는 그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그 질문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에 누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김 전 장관이 쓴 것이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고. 오늘 헌재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이 아니고 윤 대통령 본인이 비상입법기구의 쪽지를 최상목 대행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구속 심사에서 판사가 물어본 대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란 관련해가지고는 국헌 문란, 국토 참절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 문란의 목적 중의 하나가 국가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를 국헌 문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장이 질문한 것은 결국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오늘 지금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작성한 것은 나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것이고 그것도 전달한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장관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줬는지도 중요하겠군요.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문건 보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인 채택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님들도 직접 어떻게 보면 증인 신문을 할 가능성,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계엄 포고령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상입법회의와 관련된 메모를 누가 작성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될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송영석: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하겠죠, 올해부터.
▼이승훈: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긴 쪽지에 대해서 자신이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최상목 대행에게 넘긴 건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진술을 바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썼든 윤석열 대통령이 썼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줬다고 한다면 본인이 썼든 안 썼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도 전달을 한 적이 없다고 바꾼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도 만약에 대통령이 썼거나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술을 부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왜 이게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냐. 국회라고 하는 엄연한 국가 기관이 있는데, 국회를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그러면 국회를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고 국회에 대한 예산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최상목 대행에게 말했다고 하는 건 국회를 없애고 자신이 원하는 국회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것이고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모종의 거래가, 대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진녕: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밝힌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변호인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이른바 입법 농단, 예산 농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부의 예산을 사실상 거의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통령실 어떻게 보면 운영 예산 7000억도 제로로 만들어버렸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관련되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경우에도 0으로 만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헌법 76조 1항, 그러니까 긴급 재정 경제 입법권에 기해서 그런 어떤 제로가 된 예산안을 이런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미인 것이지, 거기에서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금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 것이죠.
▼이승훈: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실은 변호인 측도 다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왜 그러냐면 비상입법기구 자체가 필요 없어요. 내우외환이라든가 천재지변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재정 경제상의 중대한 조치를 국회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재정 경제상의 필요, 즉 예산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국회의 승인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주장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해야 되는데, 논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쪽지를 누가 언제 어떻게 건넨 것이냐에 대한 보도가 처음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은 끝났는데, 지금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퇴정하지는 않았죠?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퇴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3차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은 저희가 웬만한 건 다 전해드렸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더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늘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고 그것을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그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신청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의 입증 취지, 그 입증 취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런 증거를 채택했는지, 이 부분이 향후 탄핵과 관련되는 절차가 얼마나 진행될 것이고 향후에 어떤 사실 조회나 이런 것들이 채택했다고 하면 그것을 보내고 오는 것이 적어도 두세 주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40여 명에 대한 증인 신청한 것 중에 얼마나 채택한 건지 그리고 각종 어떻게 보면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입법 농단, 예산 농단과 관련해서 각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조회 신청한 부분을 얼마나 채택했는지, 이 부분이 향후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진행이 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쟁점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양측의 입장들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1시간 43분 만에, 좀 일찍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승훈: 오늘은 뭐 증인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으로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등 24명을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대행 정도는 받아들여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인 신문기일을 잡았을 겁니다. 방금 전에 쪽지 얘기라든가 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겨레신문 등 언론 기관의 단전 단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이게 헌법재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에 대한 시간을 좀 끌고 오고 자신들의 주장을 좀 중점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증인을 유불리를 떠나서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도 상당히 작은 시간밖에 진행되지 못할 수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다음 재판 기일인데, 아마도 불출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게 이제 자신의 재판 준비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헌법재판 기일이 상당 부분 공전되고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퇴정을 했고 곧 구치소로 복귀할 것 같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이 시각 현재 상황을 보면,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곧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나와서 또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곳에서 대통령 차량이 아직 나오는 모습은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또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면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공수처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어제 시도했다가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오늘 나오는 것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재시도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이 바로 윤 대통령이 지금 인치되어 있는,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바로 해서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갈 것인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최진녕: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인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운전기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결국 명령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바로 공수처로 모시고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친 이 상태에서 어쨌든 오늘 추가적인 변론은 있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변론을 위해서 나는 못 나가겠다 하는 것은 일단 봉쇄됐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1시간 반 법정에서 진술을 하려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본인들이 구속 기간 내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강제 인치하는 취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수처로 인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 속에서 어쨌든 추후에 어떻게 보면 인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구치소로 보낼 것인지,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영석: 그렇군요.
▼최진녕: 현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어떻게 보면 공수처로 간다고 하면 또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들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사를 아무리 가서, 모시고 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본인 공수처들도 뭐라고 합니까?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부분 압수수색이 됐고 거기다가 각종 핵심적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안을 빨리 신속하게 정리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는 것이 공수처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제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연일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강제 구인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 수사,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강력히 반발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또 재차 이루어진다면 또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강제 구인, 그 대치하는 상황보다는 또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검찰에 넘기긴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검찰도 빨리 넘기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승훈: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려고 하느냐, 너무 무리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정말 무리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하는 전략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왜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해? 수사 안 받겠다는데 그냥 검찰로 넘기면 되지. 또 검찰로 넘어가면 아니, 검찰도 수사권 없잖아, 그냥 법원으로 넘기면 되지. 법원에 넘어가면, 또 서부지방법원에 가면, 서부지방법원은 또 재판권 없잖아, 중앙지법으로 넘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래서 이제 공수처도 자신들이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수사를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죠. 수사를 안 하고 대통령이 안 받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 공수처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강제 구인을 시도한 건데요. 강제 구인을 7시간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강제적으로 구인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대통령님, 수사받으시죠. 안 받겠습니다. 대통령님, 수사... 계속 설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방문 조사를 하거나 방문 조사도 거부한다고 한다면 검찰로 넘기는 게 맞는데, 공수처가 너무 우유부단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대통령 시간 끌어주기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일 동안을 딱 지켰다가 검찰로 보내면 대통령은 충분히 시간을 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 시간 끌어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공수처도 좀 불신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훈: 그렇죠. 정말로 수사를 강하게 하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하든가 아니면 포기하고 검찰로 넘기든가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수처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세 가지 중에 빨리 하나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공수처도 불신하고 계신데 민주당 입장, 오늘 나온 입장도 쭉 보면,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빨리 넘기라는 거 아닙니까? 기소 여부도 정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그런데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그 이후에 공수처에서 어제 강제 구인하는 데 있어서 경호처가 막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찰에 대한 불신도 높거든요, 지금.
▼이승훈: 저는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도 있겠죠. 그렇지만 야당이 국가기관을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과거에 검찰이 잘못한 거 맞죠. 오직 이재명 대표만 2년 6개월 동안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에는 누구를 믿고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수사를 포기하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수사를 못 하겠다면 검찰에 넘기는 것이고, 검찰을 믿어야 되지만 검찰이 또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어떠한 혹세무민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체포, 구속의 목적이 뭐죠?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최진녕: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했고, 이어서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문재인 정부, 그 노무현 정부 때의 한명숙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진술 거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소를 했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밝혔는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어떤 피고인 신문에도 검찰 측 신문은 아예 응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한명숙 총리는 실형 선고를 받았죠.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어떻게 마치 체포하고 구속하고 조사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목적이 아닌 것이고 결국 체포 구속하는 것은 수사하기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실질적인 진술 거부권, 나아가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증거를 모아서 이제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기는 것이, 그것으로 해서 그 수사권은, 공수처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사실상 모욕 주기식으로 해서 계속 찾아가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위한 기본 수사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논란만 자초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뤘다 생각을 하시고 사건을 넘기는 것이 현재의 어떤 공수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지금 이게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민주공화국에서 굉장히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요. 전혀 진술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건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런데 수사받지 않을 권리는 없어요. 수사받지 않을 권리가 인정돼 버리면 아니, 뭐 왜 수사받습니까? 나 진술 거부할 거니까 수사 안 받아. 체포되고 구속된 피의자들이 다 이렇게 하면 강제로 데려오는 건 인권 침해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무법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소한 수사에 임하려고 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키는 것인데, 그걸 받지 않으면 헌법이 없어지는 거죠.
◎송영석: 이 정도로 하죠. 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 들어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그때 굉장히 앞서 있었잖아요. 약 한 달 만에 역전까지 됐고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될 것인가.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승훈: 일단 변명 없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야당, 너희들도 잘해라. 잘한 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한 내란이라는 행위를 했지만 그건 그것대로 처벌되면 된다, 탄핵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그러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느냐? 당신에게 맡겼을 때 정말 불안한 정국으로 만들지 않고 민생 경제를 잘 챙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갖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겸허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절차를 끌려고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헌법재판 결과는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고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100% 신빙할 수 없는 건, 극보수들, 극우 보수들이 상당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약간의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민주당이 더 준비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과표집 말씀을 하셨는데, 표본이 왜곡됐다면 여론조사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40%를 넘어갔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여론조사를 형사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의 역풍이 부니까 약간 후퇴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어라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이의 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얘기한 리얼미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갤럽이라든가 여론조사에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현상이,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최진녕: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2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민주당 과도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맡겨놨더니만 이것 봐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는 관심이 있네, 국민의 민생 안정, 경제 안정,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KTX급으로 때려눕히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최대한 빨리 이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흐르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2030층의 여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뒤집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2030이 특히 눈에 띄고요, 지지율 상승이. 그리고 또 전 연령대에서 조금씩 다 오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오르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거는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보수가 집결한다, 보수가 집결한다.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경고성이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하기에는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치 이 모습이 4년 전 미국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이후에 스탑 더 스틸, 어떻게 보면 투표를 빼앗겼다, 투표를 도난당했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침탈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는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데자뷔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여론의 흐름, 결국 향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봅니다.
◎송영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양상 자체가 좀 크게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승훈: 맞아요. 특히 20대, 30대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요. 그리고 일단 내가 살기 힘들면 일단 비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도 잘한 게 뭐냐고 비판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7~8% 정도 이긴다고 했습니다만 0.72%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는 갭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대선은 75%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요. 그래서 극우만으로 또 극좌만으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고 중도 무당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도와 무당층이 야당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처럼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그리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에 표를 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경고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과 법치에 있어서는 단호한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하루하루가 정말 전례 없는 혼돈의 연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여론의 흐름도 지금 본 적이 없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이승훈 / 변호사
https://youtu.be/GsUMd07x22U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 처음 있는 상황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 두 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진녕: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헌법재판소에 나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석당에 등장한 거라고 하는데요. 재판소에 들어가기 전에 밝힌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입장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오늘 출석하는 이유에는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있는거 아니냐는...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정치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Q. 출석은 대통령의 의지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의 의지인지?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Q.윤석열 대통령 출석합니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녹취> 이광범 / 국회 측 변호인
피청구인이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에 뜻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이어진 것이 한 시간 남짓 됐군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잠시 요청해서 한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헌법 수호 의지가 확고하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밝힌 것 같습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어떤 한마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얘기 한마디는, 나는 헌법 수호 의지가 확실하다. 이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직에 들어와서 30년 넘게 지금까지, 대통령 할 때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에 충성하면서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사실상 와해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전쟁이나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념전도,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의 의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살피고 그 이외에 각론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말씀까지...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 들었고요.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될지,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간담회라든가 모든 기념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자유가 정말 뭘까라고 했을 때 상대 진영에 대한 수사의 자유, 상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자유, 이런 것은 인정되지만 결국에 자신에 대한 수사라든가 자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굉장히 관대했어요.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건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닌가. 수사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 나갔어야 되는데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를 받으면 그 자료가 또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자신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써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하는 것이고요. 또 탄핵만은 막아보겠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지킨다는 것, 그 부분을 행동으로써 좀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이 아침부터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 명이라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서 주변에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정장 차림의, 보셨듯이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직접 이제 본인이 변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속속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절차에서 탄핵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 절차의 핵심은 적법 절차 보장이고 적법 절차 보장의 핵심은 반드시 문건 보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각종 언론에 나왔던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각종 증언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문건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향후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그 진술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의 어떤 대질신문 내지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 진실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합참의장이라든가, 아,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들의 일방적 진술만 나와 있는 것이지,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진술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반대신문을 통해서 이제 보면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말씀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일방적인 어떤 진술을 해왔던 것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투쟁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었죠? 그 진술 그리고 군 장성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했었고, 그것이 이제 여당에서는 그 진술이 오염됐다는 그 주장까지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한 이유는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그 주장에 맞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상사태여야 되지만 국회는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계엄 해제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헌법기관이 국회를 무력화했다. 그래서 내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비화폰으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진술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부인하고 싶은 거죠. 또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녹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 대 1간의 대화니까 부인을 하더라도 누구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다.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홍장원 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또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대통령을 모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약화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을 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그렇게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면 군인들의 증언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군인들이 증언하기 좀 어려워진다, 이런 취지 같은데. 국회 측에서 그래서 윤 대통령을 퇴장시켜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과 관련된...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한때는 왼팔이라고 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할 때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해서 본인 부하를 직접 신문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 이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것이지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범죄, 아동에 대한 어떤 범죄와 같은 케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을 대질신문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가라, 이런 것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오히려 저해되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이제 뭐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들은 불편하죠. 대통령이 이걸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요구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당사자, 증인 당사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본인이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진실된 진술을 하기 어렵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증인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당사자들이 대통령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재량권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국회 측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 부정선거에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탄핵 심판의 쟁점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필 입장문에서도 이제 길게 본인의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계엄 사유라고 하는데, 계엄의 사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장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 또한 어떤 그 부정선거 음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을 긋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한 분이 본인의 어떤 이프로스에다가 글을 올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상 기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자기가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경우에, 이런 어떤 내란이라든가 각종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직접 들고 나와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법정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데 대해서 이미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택한 결과에 대해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회신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부에 대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확인하는 절차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국회 측에서는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최진녕: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장 크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것조차도 거부를 한다고 하면 결국 스스로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혹을 더 제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지는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하면 그거 한번 까보자라고 해서, 이것으로 해서 선거 부정 논란을 아예 일소하는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의혹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의혹 자체에 대한 검증조차도 없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완전히 반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거 말고 관외 선거, 사전투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야당도 하면서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증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승훈: 그런 거죠. 만약에 의혹이 증거가 있다고 하면 검증을 해야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깝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고 복면을 가지고 가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든가 관련자들을 복면을 씌워서 수방사 벙커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유가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6개월이 됐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요. 검찰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해킹과 관련해서도 선거 결과가 왜곡되거나 조작된 게 없다고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모든 의혹을, 모든 걸 떨쳐야 된다고 해서 아무런 의혹도 없는데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쟁점화 삼아서 헌법재판으로 계속 끌고 간다? 이건 헌법재판을 계속 끌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못 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혹이라든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으로 갈 수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간 끌기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기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보냈는지에 대한,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도 왜 그랬는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냐는 질문을 드리는...
▼이승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터무니없는 의혹만으로 이걸 쟁점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오늘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의 목록을 쭉 보면요, 투표관리관 그리고 투표 사무원,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선거와 관련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또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니까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낸 글을 보면, 부정선거 의혹이라 표현하지 않고 선거 관리 부실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보다는 선거 관리 자체의 부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거 관리에 대한 적정한 검증과 관리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소추단 측에서는 그에 대한 검증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과 관련해서 조사하던 중 국정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나아가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와 관련된 증거 신청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법정에서 헌법재판관님들이 그것을 보고 법정에서 채택하든지 아니면 이른바 소증의 채택이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을 본 다음에 그것을 결정으로 채택한 다음에 그것을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정말 가장, 네 가지 중의 가장 핵심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 부실 관리와 관련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저는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적어도 그런 정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도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최고 권력자잖아요. 외교 안보라든가 국방, 경제 모든 걸 다 총괄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언제까지 맡겨둘 겁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면요, 1년 안에도 판결 안 나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는 겁니다. 윤석열이 아닌 최상목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잘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지금 막 끝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일에 모두 출석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23일 날, 모레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면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포고령. 누가 작성했느냐. 그거를 실제 실행을 하려고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엄 포고령은 그냥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폈고. 그리고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계엄 포고령 1호 중의 제1조, 국회, 지방의회 등 정치인들의 일체의 정치 행위를 중단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계엄법이라든가 헌법이 과연 이와 같은 1조가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 저 또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1조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최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왜 계엄을 했느냐, 결국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나치게 좌파로 가고 있는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성 어떻게 보면 계엄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상에서 이 계엄 포고령 1조 1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내용 자체는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그것이 실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70년대, 이때 해놨던 것을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쓱 들어간 오기일 뿐이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과연 진실인지 여부, 그 부분을 믿을지, 그 주장의 신빙성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아마 검찰 측의,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도 물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물을 거고, 결정적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이 아주 직권으로 조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그 관련된 것을 물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사실상 1조에 대한 어떤 실질적 의미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승훈: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아야지 계엄이 되는 거잖아요. 계엄 해제해버리면 하자마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다면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죠.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포고령 1호로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금지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한다? 이건 정치 활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잖아요? 포고령 위반이잖아요? 그럼 포고령 위반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가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포고령 1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뭐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썼는데 잘못 쓴 것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걸 방어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야당에게 경고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경고용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경고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헌 위법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경고용이라고 한 것 자체가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백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송영석: 또 김용현 전 장관과 맞닿아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유일하게 물어봤다는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넸다는 그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그 질문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에 누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김 전 장관이 쓴 것이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고. 오늘 헌재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이 아니고 윤 대통령 본인이 비상입법기구의 쪽지를 최상목 대행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구속 심사에서 판사가 물어본 대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란 관련해가지고는 국헌 문란, 국토 참절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 문란의 목적 중의 하나가 국가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를 국헌 문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장이 질문한 것은 결국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오늘 지금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작성한 것은 나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것이고 그것도 전달한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장관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줬는지도 중요하겠군요.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문건 보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인 채택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님들도 직접 어떻게 보면 증인 신문을 할 가능성,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계엄 포고령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상입법회의와 관련된 메모를 누가 작성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될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송영석: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하겠죠, 올해부터.
▼이승훈: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긴 쪽지에 대해서 자신이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최상목 대행에게 넘긴 건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진술을 바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썼든 윤석열 대통령이 썼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줬다고 한다면 본인이 썼든 안 썼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도 전달을 한 적이 없다고 바꾼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도 만약에 대통령이 썼거나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술을 부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왜 이게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냐. 국회라고 하는 엄연한 국가 기관이 있는데, 국회를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그러면 국회를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고 국회에 대한 예산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최상목 대행에게 말했다고 하는 건 국회를 없애고 자신이 원하는 국회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것이고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모종의 거래가, 대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진녕: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밝힌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변호인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이른바 입법 농단, 예산 농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부의 예산을 사실상 거의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통령실 어떻게 보면 운영 예산 7000억도 제로로 만들어버렸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관련되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경우에도 0으로 만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헌법 76조 1항, 그러니까 긴급 재정 경제 입법권에 기해서 그런 어떤 제로가 된 예산안을 이런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미인 것이지, 거기에서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금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 것이죠.
▼이승훈: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실은 변호인 측도 다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왜 그러냐면 비상입법기구 자체가 필요 없어요. 내우외환이라든가 천재지변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재정 경제상의 중대한 조치를 국회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재정 경제상의 필요, 즉 예산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국회의 승인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주장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해야 되는데, 논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쪽지를 누가 언제 어떻게 건넨 것이냐에 대한 보도가 처음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은 끝났는데, 지금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퇴정하지는 않았죠?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퇴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3차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은 저희가 웬만한 건 다 전해드렸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더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늘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고 그것을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그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신청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의 입증 취지, 그 입증 취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런 증거를 채택했는지, 이 부분이 향후 탄핵과 관련되는 절차가 얼마나 진행될 것이고 향후에 어떤 사실 조회나 이런 것들이 채택했다고 하면 그것을 보내고 오는 것이 적어도 두세 주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40여 명에 대한 증인 신청한 것 중에 얼마나 채택한 건지 그리고 각종 어떻게 보면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입법 농단, 예산 농단과 관련해서 각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조회 신청한 부분을 얼마나 채택했는지, 이 부분이 향후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진행이 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쟁점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양측의 입장들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1시간 43분 만에, 좀 일찍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승훈: 오늘은 뭐 증인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으로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등 24명을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대행 정도는 받아들여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인 신문기일을 잡았을 겁니다. 방금 전에 쪽지 얘기라든가 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겨레신문 등 언론 기관의 단전 단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이게 헌법재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에 대한 시간을 좀 끌고 오고 자신들의 주장을 좀 중점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증인을 유불리를 떠나서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도 상당히 작은 시간밖에 진행되지 못할 수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다음 재판 기일인데, 아마도 불출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게 이제 자신의 재판 준비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헌법재판 기일이 상당 부분 공전되고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퇴정을 했고 곧 구치소로 복귀할 것 같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이 시각 현재 상황을 보면,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곧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나와서 또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곳에서 대통령 차량이 아직 나오는 모습은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또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면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공수처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어제 시도했다가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오늘 나오는 것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재시도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이 바로 윤 대통령이 지금 인치되어 있는,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바로 해서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갈 것인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최진녕: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인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운전기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결국 명령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바로 공수처로 모시고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친 이 상태에서 어쨌든 오늘 추가적인 변론은 있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변론을 위해서 나는 못 나가겠다 하는 것은 일단 봉쇄됐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1시간 반 법정에서 진술을 하려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본인들이 구속 기간 내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강제 인치하는 취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수처로 인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 속에서 어쨌든 추후에 어떻게 보면 인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구치소로 보낼 것인지,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영석: 그렇군요.
▼최진녕: 현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어떻게 보면 공수처로 간다고 하면 또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들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사를 아무리 가서, 모시고 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본인 공수처들도 뭐라고 합니까?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부분 압수수색이 됐고 거기다가 각종 핵심적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안을 빨리 신속하게 정리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는 것이 공수처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제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연일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강제 구인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 수사,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강력히 반발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또 재차 이루어진다면 또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강제 구인, 그 대치하는 상황보다는 또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검찰에 넘기긴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검찰도 빨리 넘기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승훈: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려고 하느냐, 너무 무리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정말 무리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하는 전략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왜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해? 수사 안 받겠다는데 그냥 검찰로 넘기면 되지. 또 검찰로 넘어가면 아니, 검찰도 수사권 없잖아, 그냥 법원으로 넘기면 되지. 법원에 넘어가면, 또 서부지방법원에 가면, 서부지방법원은 또 재판권 없잖아, 중앙지법으로 넘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래서 이제 공수처도 자신들이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수사를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죠. 수사를 안 하고 대통령이 안 받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 공수처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강제 구인을 시도한 건데요. 강제 구인을 7시간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강제적으로 구인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대통령님, 수사받으시죠. 안 받겠습니다. 대통령님, 수사... 계속 설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방문 조사를 하거나 방문 조사도 거부한다고 한다면 검찰로 넘기는 게 맞는데, 공수처가 너무 우유부단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대통령 시간 끌어주기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일 동안을 딱 지켰다가 검찰로 보내면 대통령은 충분히 시간을 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 시간 끌어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공수처도 좀 불신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훈: 그렇죠. 정말로 수사를 강하게 하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하든가 아니면 포기하고 검찰로 넘기든가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수처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세 가지 중에 빨리 하나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공수처도 불신하고 계신데 민주당 입장, 오늘 나온 입장도 쭉 보면,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빨리 넘기라는 거 아닙니까? 기소 여부도 정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그런데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그 이후에 공수처에서 어제 강제 구인하는 데 있어서 경호처가 막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찰에 대한 불신도 높거든요, 지금.
▼이승훈: 저는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도 있겠죠. 그렇지만 야당이 국가기관을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과거에 검찰이 잘못한 거 맞죠. 오직 이재명 대표만 2년 6개월 동안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에는 누구를 믿고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수사를 포기하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수사를 못 하겠다면 검찰에 넘기는 것이고, 검찰을 믿어야 되지만 검찰이 또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어떠한 혹세무민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체포, 구속의 목적이 뭐죠?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최진녕: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했고, 이어서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문재인 정부, 그 노무현 정부 때의 한명숙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진술 거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소를 했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밝혔는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어떤 피고인 신문에도 검찰 측 신문은 아예 응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한명숙 총리는 실형 선고를 받았죠.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어떻게 마치 체포하고 구속하고 조사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목적이 아닌 것이고 결국 체포 구속하는 것은 수사하기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실질적인 진술 거부권, 나아가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증거를 모아서 이제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기는 것이, 그것으로 해서 그 수사권은, 공수처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사실상 모욕 주기식으로 해서 계속 찾아가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위한 기본 수사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논란만 자초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뤘다 생각을 하시고 사건을 넘기는 것이 현재의 어떤 공수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지금 이게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민주공화국에서 굉장히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요. 전혀 진술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건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런데 수사받지 않을 권리는 없어요. 수사받지 않을 권리가 인정돼 버리면 아니, 뭐 왜 수사받습니까? 나 진술 거부할 거니까 수사 안 받아. 체포되고 구속된 피의자들이 다 이렇게 하면 강제로 데려오는 건 인권 침해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무법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소한 수사에 임하려고 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키는 것인데, 그걸 받지 않으면 헌법이 없어지는 거죠.
◎송영석: 이 정도로 하죠. 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 들어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그때 굉장히 앞서 있었잖아요. 약 한 달 만에 역전까지 됐고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될 것인가.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승훈: 일단 변명 없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야당, 너희들도 잘해라. 잘한 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한 내란이라는 행위를 했지만 그건 그것대로 처벌되면 된다, 탄핵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그러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느냐? 당신에게 맡겼을 때 정말 불안한 정국으로 만들지 않고 민생 경제를 잘 챙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갖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겸허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절차를 끌려고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헌법재판 결과는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고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100% 신빙할 수 없는 건, 극보수들, 극우 보수들이 상당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약간의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민주당이 더 준비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과표집 말씀을 하셨는데, 표본이 왜곡됐다면 여론조사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40%를 넘어갔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여론조사를 형사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의 역풍이 부니까 약간 후퇴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어라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이의 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얘기한 리얼미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갤럽이라든가 여론조사에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현상이,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최진녕: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2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민주당 과도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맡겨놨더니만 이것 봐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는 관심이 있네, 국민의 민생 안정, 경제 안정,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KTX급으로 때려눕히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최대한 빨리 이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흐르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2030층의 여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뒤집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2030이 특히 눈에 띄고요, 지지율 상승이. 그리고 또 전 연령대에서 조금씩 다 오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오르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거는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보수가 집결한다, 보수가 집결한다.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경고성이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하기에는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치 이 모습이 4년 전 미국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이후에 스탑 더 스틸, 어떻게 보면 투표를 빼앗겼다, 투표를 도난당했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침탈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는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데자뷔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여론의 흐름, 결국 향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봅니다.
◎송영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양상 자체가 좀 크게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승훈: 맞아요. 특히 20대, 30대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요. 그리고 일단 내가 살기 힘들면 일단 비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도 잘한 게 뭐냐고 비판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7~8% 정도 이긴다고 했습니다만 0.72%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는 갭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대선은 75%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요. 그래서 극우만으로 또 극좌만으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고 중도 무당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도와 무당층이 야당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처럼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그리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에 표를 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경고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과 법치에 있어서는 단호한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하루하루가 정말 전례 없는 혼돈의 연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여론의 흐름도 지금 본 적이 없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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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사사건건] 윤, 탄핵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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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5:29:46
- 수정2025-01-21 18:06:13
■ 방송시간 : 1월 2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이승훈 / 변호사
https://youtu.be/GsUMd07x22U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 처음 있는 상황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 두 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진녕: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헌법재판소에 나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석당에 등장한 거라고 하는데요. 재판소에 들어가기 전에 밝힌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입장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오늘 출석하는 이유에는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있는거 아니냐는...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정치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Q. 출석은 대통령의 의지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의 의지인지?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Q.윤석열 대통령 출석합니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녹취> 이광범 / 국회 측 변호인
피청구인이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에 뜻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이어진 것이 한 시간 남짓 됐군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잠시 요청해서 한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헌법 수호 의지가 확고하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밝힌 것 같습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어떤 한마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얘기 한마디는, 나는 헌법 수호 의지가 확실하다. 이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직에 들어와서 30년 넘게 지금까지, 대통령 할 때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에 충성하면서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사실상 와해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전쟁이나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념전도,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의 의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살피고 그 이외에 각론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말씀까지...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 들었고요.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될지,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간담회라든가 모든 기념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자유가 정말 뭘까라고 했을 때 상대 진영에 대한 수사의 자유, 상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자유, 이런 것은 인정되지만 결국에 자신에 대한 수사라든가 자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굉장히 관대했어요.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건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닌가. 수사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 나갔어야 되는데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를 받으면 그 자료가 또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자신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써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하는 것이고요. 또 탄핵만은 막아보겠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지킨다는 것, 그 부분을 행동으로써 좀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이 아침부터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 명이라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서 주변에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정장 차림의, 보셨듯이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직접 이제 본인이 변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속속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절차에서 탄핵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 절차의 핵심은 적법 절차 보장이고 적법 절차 보장의 핵심은 반드시 문건 보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각종 언론에 나왔던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각종 증언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문건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향후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그 진술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의 어떤 대질신문 내지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 진실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합참의장이라든가, 아,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들의 일방적 진술만 나와 있는 것이지,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진술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반대신문을 통해서 이제 보면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말씀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일방적인 어떤 진술을 해왔던 것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투쟁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었죠? 그 진술 그리고 군 장성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했었고, 그것이 이제 여당에서는 그 진술이 오염됐다는 그 주장까지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한 이유는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그 주장에 맞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상사태여야 되지만 국회는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계엄 해제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헌법기관이 국회를 무력화했다. 그래서 내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비화폰으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진술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부인하고 싶은 거죠. 또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녹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 대 1간의 대화니까 부인을 하더라도 누구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다.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홍장원 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또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대통령을 모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약화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을 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그렇게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면 군인들의 증언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군인들이 증언하기 좀 어려워진다, 이런 취지 같은데. 국회 측에서 그래서 윤 대통령을 퇴장시켜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과 관련된...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한때는 왼팔이라고 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할 때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해서 본인 부하를 직접 신문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 이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것이지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범죄, 아동에 대한 어떤 범죄와 같은 케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을 대질신문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가라, 이런 것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오히려 저해되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이제 뭐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들은 불편하죠. 대통령이 이걸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요구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당사자, 증인 당사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본인이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진실된 진술을 하기 어렵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증인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당사자들이 대통령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재량권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국회 측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 부정선거에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탄핵 심판의 쟁점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필 입장문에서도 이제 길게 본인의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계엄 사유라고 하는데, 계엄의 사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장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 또한 어떤 그 부정선거 음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을 긋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한 분이 본인의 어떤 이프로스에다가 글을 올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상 기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자기가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경우에, 이런 어떤 내란이라든가 각종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직접 들고 나와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법정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데 대해서 이미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택한 결과에 대해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회신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부에 대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확인하는 절차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국회 측에서는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최진녕: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장 크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것조차도 거부를 한다고 하면 결국 스스로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혹을 더 제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지는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하면 그거 한번 까보자라고 해서, 이것으로 해서 선거 부정 논란을 아예 일소하는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의혹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의혹 자체에 대한 검증조차도 없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완전히 반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거 말고 관외 선거, 사전투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야당도 하면서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증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승훈: 그런 거죠. 만약에 의혹이 증거가 있다고 하면 검증을 해야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깝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고 복면을 가지고 가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든가 관련자들을 복면을 씌워서 수방사 벙커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유가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6개월이 됐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요. 검찰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해킹과 관련해서도 선거 결과가 왜곡되거나 조작된 게 없다고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모든 의혹을, 모든 걸 떨쳐야 된다고 해서 아무런 의혹도 없는데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쟁점화 삼아서 헌법재판으로 계속 끌고 간다? 이건 헌법재판을 계속 끌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못 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혹이라든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으로 갈 수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간 끌기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기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보냈는지에 대한,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도 왜 그랬는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냐는 질문을 드리는...
▼이승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터무니없는 의혹만으로 이걸 쟁점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오늘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의 목록을 쭉 보면요, 투표관리관 그리고 투표 사무원,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선거와 관련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또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니까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낸 글을 보면, 부정선거 의혹이라 표현하지 않고 선거 관리 부실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보다는 선거 관리 자체의 부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거 관리에 대한 적정한 검증과 관리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소추단 측에서는 그에 대한 검증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과 관련해서 조사하던 중 국정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나아가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와 관련된 증거 신청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법정에서 헌법재판관님들이 그것을 보고 법정에서 채택하든지 아니면 이른바 소증의 채택이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을 본 다음에 그것을 결정으로 채택한 다음에 그것을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정말 가장, 네 가지 중의 가장 핵심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 부실 관리와 관련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저는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적어도 그런 정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도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최고 권력자잖아요. 외교 안보라든가 국방, 경제 모든 걸 다 총괄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언제까지 맡겨둘 겁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면요, 1년 안에도 판결 안 나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는 겁니다. 윤석열이 아닌 최상목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잘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지금 막 끝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일에 모두 출석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23일 날, 모레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면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포고령. 누가 작성했느냐. 그거를 실제 실행을 하려고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엄 포고령은 그냥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폈고. 그리고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계엄 포고령 1호 중의 제1조, 국회, 지방의회 등 정치인들의 일체의 정치 행위를 중단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계엄법이라든가 헌법이 과연 이와 같은 1조가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 저 또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1조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최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왜 계엄을 했느냐, 결국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나치게 좌파로 가고 있는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성 어떻게 보면 계엄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상에서 이 계엄 포고령 1조 1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내용 자체는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그것이 실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70년대, 이때 해놨던 것을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쓱 들어간 오기일 뿐이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과연 진실인지 여부, 그 부분을 믿을지, 그 주장의 신빙성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아마 검찰 측의,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도 물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물을 거고, 결정적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이 아주 직권으로 조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그 관련된 것을 물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사실상 1조에 대한 어떤 실질적 의미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승훈: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아야지 계엄이 되는 거잖아요. 계엄 해제해버리면 하자마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다면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죠.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포고령 1호로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금지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한다? 이건 정치 활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잖아요? 포고령 위반이잖아요? 그럼 포고령 위반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가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포고령 1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뭐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썼는데 잘못 쓴 것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걸 방어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야당에게 경고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경고용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경고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헌 위법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경고용이라고 한 것 자체가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백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송영석: 또 김용현 전 장관과 맞닿아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유일하게 물어봤다는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넸다는 그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그 질문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에 누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김 전 장관이 쓴 것이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고. 오늘 헌재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이 아니고 윤 대통령 본인이 비상입법기구의 쪽지를 최상목 대행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구속 심사에서 판사가 물어본 대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란 관련해가지고는 국헌 문란, 국토 참절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 문란의 목적 중의 하나가 국가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를 국헌 문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장이 질문한 것은 결국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오늘 지금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작성한 것은 나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것이고 그것도 전달한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장관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줬는지도 중요하겠군요.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문건 보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인 채택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님들도 직접 어떻게 보면 증인 신문을 할 가능성,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계엄 포고령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상입법회의와 관련된 메모를 누가 작성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될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송영석: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하겠죠, 올해부터.
▼이승훈: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긴 쪽지에 대해서 자신이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최상목 대행에게 넘긴 건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진술을 바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썼든 윤석열 대통령이 썼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줬다고 한다면 본인이 썼든 안 썼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도 전달을 한 적이 없다고 바꾼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도 만약에 대통령이 썼거나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술을 부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왜 이게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냐. 국회라고 하는 엄연한 국가 기관이 있는데, 국회를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그러면 국회를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고 국회에 대한 예산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최상목 대행에게 말했다고 하는 건 국회를 없애고 자신이 원하는 국회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것이고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모종의 거래가, 대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진녕: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밝힌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변호인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이른바 입법 농단, 예산 농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부의 예산을 사실상 거의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통령실 어떻게 보면 운영 예산 7000억도 제로로 만들어버렸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관련되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경우에도 0으로 만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헌법 76조 1항, 그러니까 긴급 재정 경제 입법권에 기해서 그런 어떤 제로가 된 예산안을 이런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미인 것이지, 거기에서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금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 것이죠.
▼이승훈: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실은 변호인 측도 다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왜 그러냐면 비상입법기구 자체가 필요 없어요. 내우외환이라든가 천재지변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재정 경제상의 중대한 조치를 국회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재정 경제상의 필요, 즉 예산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국회의 승인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주장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해야 되는데, 논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쪽지를 누가 언제 어떻게 건넨 것이냐에 대한 보도가 처음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은 끝났는데, 지금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퇴정하지는 않았죠?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퇴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3차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은 저희가 웬만한 건 다 전해드렸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더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늘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고 그것을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그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신청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의 입증 취지, 그 입증 취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런 증거를 채택했는지, 이 부분이 향후 탄핵과 관련되는 절차가 얼마나 진행될 것이고 향후에 어떤 사실 조회나 이런 것들이 채택했다고 하면 그것을 보내고 오는 것이 적어도 두세 주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40여 명에 대한 증인 신청한 것 중에 얼마나 채택한 건지 그리고 각종 어떻게 보면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입법 농단, 예산 농단과 관련해서 각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조회 신청한 부분을 얼마나 채택했는지, 이 부분이 향후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진행이 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쟁점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양측의 입장들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1시간 43분 만에, 좀 일찍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승훈: 오늘은 뭐 증인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으로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등 24명을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대행 정도는 받아들여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인 신문기일을 잡았을 겁니다. 방금 전에 쪽지 얘기라든가 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겨레신문 등 언론 기관의 단전 단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이게 헌법재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에 대한 시간을 좀 끌고 오고 자신들의 주장을 좀 중점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증인을 유불리를 떠나서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도 상당히 작은 시간밖에 진행되지 못할 수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다음 재판 기일인데, 아마도 불출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게 이제 자신의 재판 준비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헌법재판 기일이 상당 부분 공전되고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퇴정을 했고 곧 구치소로 복귀할 것 같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이 시각 현재 상황을 보면,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곧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나와서 또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곳에서 대통령 차량이 아직 나오는 모습은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또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면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공수처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어제 시도했다가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오늘 나오는 것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재시도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이 바로 윤 대통령이 지금 인치되어 있는,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바로 해서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갈 것인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최진녕: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인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운전기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결국 명령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바로 공수처로 모시고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친 이 상태에서 어쨌든 오늘 추가적인 변론은 있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변론을 위해서 나는 못 나가겠다 하는 것은 일단 봉쇄됐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1시간 반 법정에서 진술을 하려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본인들이 구속 기간 내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강제 인치하는 취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수처로 인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 속에서 어쨌든 추후에 어떻게 보면 인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구치소로 보낼 것인지,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영석: 그렇군요.
▼최진녕: 현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어떻게 보면 공수처로 간다고 하면 또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들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사를 아무리 가서, 모시고 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본인 공수처들도 뭐라고 합니까?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부분 압수수색이 됐고 거기다가 각종 핵심적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안을 빨리 신속하게 정리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는 것이 공수처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제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연일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강제 구인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 수사,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강력히 반발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또 재차 이루어진다면 또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강제 구인, 그 대치하는 상황보다는 또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검찰에 넘기긴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검찰도 빨리 넘기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승훈: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려고 하느냐, 너무 무리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정말 무리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하는 전략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왜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해? 수사 안 받겠다는데 그냥 검찰로 넘기면 되지. 또 검찰로 넘어가면 아니, 검찰도 수사권 없잖아, 그냥 법원으로 넘기면 되지. 법원에 넘어가면, 또 서부지방법원에 가면, 서부지방법원은 또 재판권 없잖아, 중앙지법으로 넘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래서 이제 공수처도 자신들이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수사를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죠. 수사를 안 하고 대통령이 안 받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 공수처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강제 구인을 시도한 건데요. 강제 구인을 7시간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강제적으로 구인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대통령님, 수사받으시죠. 안 받겠습니다. 대통령님, 수사... 계속 설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방문 조사를 하거나 방문 조사도 거부한다고 한다면 검찰로 넘기는 게 맞는데, 공수처가 너무 우유부단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대통령 시간 끌어주기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일 동안을 딱 지켰다가 검찰로 보내면 대통령은 충분히 시간을 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 시간 끌어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공수처도 좀 불신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훈: 그렇죠. 정말로 수사를 강하게 하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하든가 아니면 포기하고 검찰로 넘기든가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수처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세 가지 중에 빨리 하나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공수처도 불신하고 계신데 민주당 입장, 오늘 나온 입장도 쭉 보면,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빨리 넘기라는 거 아닙니까? 기소 여부도 정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그런데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그 이후에 공수처에서 어제 강제 구인하는 데 있어서 경호처가 막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찰에 대한 불신도 높거든요, 지금.
▼이승훈: 저는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도 있겠죠. 그렇지만 야당이 국가기관을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과거에 검찰이 잘못한 거 맞죠. 오직 이재명 대표만 2년 6개월 동안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에는 누구를 믿고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수사를 포기하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수사를 못 하겠다면 검찰에 넘기는 것이고, 검찰을 믿어야 되지만 검찰이 또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어떠한 혹세무민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체포, 구속의 목적이 뭐죠?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최진녕: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했고, 이어서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문재인 정부, 그 노무현 정부 때의 한명숙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진술 거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소를 했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밝혔는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어떤 피고인 신문에도 검찰 측 신문은 아예 응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한명숙 총리는 실형 선고를 받았죠.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어떻게 마치 체포하고 구속하고 조사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목적이 아닌 것이고 결국 체포 구속하는 것은 수사하기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실질적인 진술 거부권, 나아가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증거를 모아서 이제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기는 것이, 그것으로 해서 그 수사권은, 공수처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사실상 모욕 주기식으로 해서 계속 찾아가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위한 기본 수사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논란만 자초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뤘다 생각을 하시고 사건을 넘기는 것이 현재의 어떤 공수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지금 이게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민주공화국에서 굉장히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요. 전혀 진술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건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런데 수사받지 않을 권리는 없어요. 수사받지 않을 권리가 인정돼 버리면 아니, 뭐 왜 수사받습니까? 나 진술 거부할 거니까 수사 안 받아. 체포되고 구속된 피의자들이 다 이렇게 하면 강제로 데려오는 건 인권 침해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무법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소한 수사에 임하려고 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키는 것인데, 그걸 받지 않으면 헌법이 없어지는 거죠.
◎송영석: 이 정도로 하죠. 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 들어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그때 굉장히 앞서 있었잖아요. 약 한 달 만에 역전까지 됐고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될 것인가.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승훈: 일단 변명 없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야당, 너희들도 잘해라. 잘한 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한 내란이라는 행위를 했지만 그건 그것대로 처벌되면 된다, 탄핵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그러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느냐? 당신에게 맡겼을 때 정말 불안한 정국으로 만들지 않고 민생 경제를 잘 챙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갖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겸허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절차를 끌려고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헌법재판 결과는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고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100% 신빙할 수 없는 건, 극보수들, 극우 보수들이 상당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약간의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민주당이 더 준비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과표집 말씀을 하셨는데, 표본이 왜곡됐다면 여론조사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40%를 넘어갔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여론조사를 형사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의 역풍이 부니까 약간 후퇴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어라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이의 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얘기한 리얼미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갤럽이라든가 여론조사에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현상이,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최진녕: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2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민주당 과도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맡겨놨더니만 이것 봐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는 관심이 있네, 국민의 민생 안정, 경제 안정,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KTX급으로 때려눕히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최대한 빨리 이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흐르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2030층의 여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뒤집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2030이 특히 눈에 띄고요, 지지율 상승이. 그리고 또 전 연령대에서 조금씩 다 오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오르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거는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보수가 집결한다, 보수가 집결한다.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경고성이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하기에는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치 이 모습이 4년 전 미국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이후에 스탑 더 스틸, 어떻게 보면 투표를 빼앗겼다, 투표를 도난당했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침탈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는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데자뷔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여론의 흐름, 결국 향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봅니다.
◎송영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양상 자체가 좀 크게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승훈: 맞아요. 특히 20대, 30대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요. 그리고 일단 내가 살기 힘들면 일단 비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도 잘한 게 뭐냐고 비판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7~8% 정도 이긴다고 했습니다만 0.72%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는 갭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대선은 75%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요. 그래서 극우만으로 또 극좌만으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고 중도 무당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도와 무당층이 야당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처럼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그리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에 표를 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경고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과 법치에 있어서는 단호한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하루하루가 정말 전례 없는 혼돈의 연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여론의 흐름도 지금 본 적이 없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이승훈 / 변호사
https://youtu.be/GsUMd07x22U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 처음 있는 상황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 두 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진녕: 반갑습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헌법재판소에 나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석당에 등장한 거라고 하는데요. 재판소에 들어가기 전에 밝힌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입장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오늘 출석하는 이유에는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있는거 아니냐는...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정치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Q. 출석은 대통령의 의지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의 의지인지?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Q.윤석열 대통령 출석합니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녹취> 이광범 / 국회 측 변호인
피청구인이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에 뜻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이어진 것이 한 시간 남짓 됐군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잠시 요청해서 한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헌법 수호 의지가 확고하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밝힌 것 같습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어떤 한마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얘기 한마디는, 나는 헌법 수호 의지가 확실하다. 이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직에 들어와서 30년 넘게 지금까지, 대통령 할 때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에 충성하면서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사실상 와해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전쟁이나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념전도,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의 의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살피고 그 이외에 각론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말씀까지...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 들었고요.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될지,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간담회라든가 모든 기념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자유가 정말 뭘까라고 했을 때 상대 진영에 대한 수사의 자유, 상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자유, 이런 것은 인정되지만 결국에 자신에 대한 수사라든가 자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굉장히 관대했어요.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건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닌가. 수사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 나갔어야 되는데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를 받으면 그 자료가 또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자신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써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하는 것이고요. 또 탄핵만은 막아보겠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지킨다는 것, 그 부분을 행동으로써 좀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이 아침부터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 명이라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서 주변에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정장 차림의, 보셨듯이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직접 이제 본인이 변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속속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절차에서 탄핵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 절차의 핵심은 적법 절차 보장이고 적법 절차 보장의 핵심은 반드시 문건 보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각종 언론에 나왔던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각종 증언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문건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향후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그 진술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의 어떤 대질신문 내지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 진실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합참의장이라든가, 아,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들의 일방적 진술만 나와 있는 것이지,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진술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반대신문을 통해서 이제 보면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말씀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일방적인 어떤 진술을 해왔던 것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투쟁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었죠? 그 진술 그리고 군 장성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했었고, 그것이 이제 여당에서는 그 진술이 오염됐다는 그 주장까지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한 이유는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그 주장에 맞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상사태여야 되지만 국회는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계엄 해제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헌법기관이 국회를 무력화했다. 그래서 내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비화폰으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진술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부인하고 싶은 거죠. 또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녹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 대 1간의 대화니까 부인을 하더라도 누구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다.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홍장원 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또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대통령을 모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약화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을 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그렇게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면 군인들의 증언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군인들이 증언하기 좀 어려워진다, 이런 취지 같은데. 국회 측에서 그래서 윤 대통령을 퇴장시켜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과 관련된...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한때는 왼팔이라고 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할 때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해서 본인 부하를 직접 신문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 이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것이지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범죄, 아동에 대한 어떤 범죄와 같은 케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을 대질신문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가라, 이런 것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오히려 저해되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이제 뭐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들은 불편하죠. 대통령이 이걸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요구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당사자, 증인 당사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본인이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진실된 진술을 하기 어렵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증인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당사자들이 대통령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재량권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국회 측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 부정선거에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탄핵 심판의 쟁점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필 입장문에서도 이제 길게 본인의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계엄 사유라고 하는데, 계엄의 사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장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 또한 어떤 그 부정선거 음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을 긋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한 분이 본인의 어떤 이프로스에다가 글을 올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상 기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자기가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경우에, 이런 어떤 내란이라든가 각종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직접 들고 나와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법정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데 대해서 이미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택한 결과에 대해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회신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부에 대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확인하는 절차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국회 측에서는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최진녕: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장 크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것조차도 거부를 한다고 하면 결국 스스로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혹을 더 제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지는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하면 그거 한번 까보자라고 해서, 이것으로 해서 선거 부정 논란을 아예 일소하는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의혹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의혹 자체에 대한 검증조차도 없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완전히 반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거 말고 관외 선거, 사전투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야당도 하면서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증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승훈: 그런 거죠. 만약에 의혹이 증거가 있다고 하면 검증을 해야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깝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고 복면을 가지고 가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든가 관련자들을 복면을 씌워서 수방사 벙커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유가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6개월이 됐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요. 검찰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해킹과 관련해서도 선거 결과가 왜곡되거나 조작된 게 없다고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모든 의혹을, 모든 걸 떨쳐야 된다고 해서 아무런 의혹도 없는데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쟁점화 삼아서 헌법재판으로 계속 끌고 간다? 이건 헌법재판을 계속 끌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못 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혹이라든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으로 갈 수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간 끌기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기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보냈는지에 대한,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도 왜 그랬는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냐는 질문을 드리는...
▼이승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터무니없는 의혹만으로 이걸 쟁점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오늘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의 목록을 쭉 보면요, 투표관리관 그리고 투표 사무원,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선거와 관련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또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니까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낸 글을 보면, 부정선거 의혹이라 표현하지 않고 선거 관리 부실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보다는 선거 관리 자체의 부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거 관리에 대한 적정한 검증과 관리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소추단 측에서는 그에 대한 검증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과 관련해서 조사하던 중 국정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나아가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와 관련된 증거 신청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법정에서 헌법재판관님들이 그것을 보고 법정에서 채택하든지 아니면 이른바 소증의 채택이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을 본 다음에 그것을 결정으로 채택한 다음에 그것을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정말 가장, 네 가지 중의 가장 핵심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 부실 관리와 관련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저는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적어도 그런 정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도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최고 권력자잖아요. 외교 안보라든가 국방, 경제 모든 걸 다 총괄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언제까지 맡겨둘 겁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면요, 1년 안에도 판결 안 나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는 겁니다. 윤석열이 아닌 최상목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잘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지금 막 끝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일에 모두 출석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23일 날, 모레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면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포고령. 누가 작성했느냐. 그거를 실제 실행을 하려고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엄 포고령은 그냥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폈고. 그리고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계엄 포고령 1호 중의 제1조, 국회, 지방의회 등 정치인들의 일체의 정치 행위를 중단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계엄법이라든가 헌법이 과연 이와 같은 1조가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 저 또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1조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최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왜 계엄을 했느냐, 결국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나치게 좌파로 가고 있는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성 어떻게 보면 계엄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상에서 이 계엄 포고령 1조 1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내용 자체는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그것이 실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70년대, 이때 해놨던 것을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쓱 들어간 오기일 뿐이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과연 진실인지 여부, 그 부분을 믿을지, 그 주장의 신빙성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아마 검찰 측의,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도 물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물을 거고, 결정적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이 아주 직권으로 조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그 관련된 것을 물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사실상 1조에 대한 어떤 실질적 의미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승훈: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아야지 계엄이 되는 거잖아요. 계엄 해제해버리면 하자마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다면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죠.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포고령 1호로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금지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한다? 이건 정치 활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잖아요? 포고령 위반이잖아요? 그럼 포고령 위반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가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포고령 1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뭐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썼는데 잘못 쓴 것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걸 방어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야당에게 경고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경고용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경고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헌 위법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경고용이라고 한 것 자체가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백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송영석: 또 김용현 전 장관과 맞닿아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유일하게 물어봤다는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넸다는 그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그 질문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에 누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김 전 장관이 쓴 것이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고. 오늘 헌재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이 아니고 윤 대통령 본인이 비상입법기구의 쪽지를 최상목 대행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구속 심사에서 판사가 물어본 대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란 관련해가지고는 국헌 문란, 국토 참절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 문란의 목적 중의 하나가 국가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를 국헌 문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장이 질문한 것은 결국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오늘 지금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작성한 것은 나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것이고 그것도 전달한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장관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줬는지도 중요하겠군요.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문건 보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인 채택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님들도 직접 어떻게 보면 증인 신문을 할 가능성,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계엄 포고령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상입법회의와 관련된 메모를 누가 작성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될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송영석: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하겠죠, 올해부터.
▼이승훈: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긴 쪽지에 대해서 자신이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최상목 대행에게 넘긴 건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진술을 바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썼든 윤석열 대통령이 썼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줬다고 한다면 본인이 썼든 안 썼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도 전달을 한 적이 없다고 바꾼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도 만약에 대통령이 썼거나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술을 부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왜 이게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냐. 국회라고 하는 엄연한 국가 기관이 있는데, 국회를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그러면 국회를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고 국회에 대한 예산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최상목 대행에게 말했다고 하는 건 국회를 없애고 자신이 원하는 국회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것이고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모종의 거래가, 대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진녕: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밝힌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변호인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이른바 입법 농단, 예산 농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부의 예산을 사실상 거의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통령실 어떻게 보면 운영 예산 7000억도 제로로 만들어버렸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관련되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경우에도 0으로 만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헌법 76조 1항, 그러니까 긴급 재정 경제 입법권에 기해서 그런 어떤 제로가 된 예산안을 이런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미인 것이지, 거기에서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금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 것이죠.
▼이승훈: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실은 변호인 측도 다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왜 그러냐면 비상입법기구 자체가 필요 없어요. 내우외환이라든가 천재지변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재정 경제상의 중대한 조치를 국회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재정 경제상의 필요, 즉 예산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국회의 승인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주장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해야 되는데, 논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쪽지를 누가 언제 어떻게 건넨 것이냐에 대한 보도가 처음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은 끝났는데, 지금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퇴정하지는 않았죠?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퇴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3차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은 저희가 웬만한 건 다 전해드렸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더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늘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고 그것을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그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신청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의 입증 취지, 그 입증 취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런 증거를 채택했는지, 이 부분이 향후 탄핵과 관련되는 절차가 얼마나 진행될 것이고 향후에 어떤 사실 조회나 이런 것들이 채택했다고 하면 그것을 보내고 오는 것이 적어도 두세 주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40여 명에 대한 증인 신청한 것 중에 얼마나 채택한 건지 그리고 각종 어떻게 보면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입법 농단, 예산 농단과 관련해서 각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조회 신청한 부분을 얼마나 채택했는지, 이 부분이 향후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진행이 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쟁점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양측의 입장들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1시간 43분 만에, 좀 일찍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승훈: 오늘은 뭐 증인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으로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등 24명을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대행 정도는 받아들여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인 신문기일을 잡았을 겁니다. 방금 전에 쪽지 얘기라든가 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겨레신문 등 언론 기관의 단전 단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이게 헌법재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에 대한 시간을 좀 끌고 오고 자신들의 주장을 좀 중점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증인을 유불리를 떠나서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도 상당히 작은 시간밖에 진행되지 못할 수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다음 재판 기일인데, 아마도 불출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게 이제 자신의 재판 준비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헌법재판 기일이 상당 부분 공전되고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퇴정을 했고 곧 구치소로 복귀할 것 같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이 시각 현재 상황을 보면,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곧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나와서 또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곳에서 대통령 차량이 아직 나오는 모습은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또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면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공수처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어제 시도했다가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오늘 나오는 것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재시도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이 바로 윤 대통령이 지금 인치되어 있는,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바로 해서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갈 것인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최진녕: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인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운전기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결국 명령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바로 공수처로 모시고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친 이 상태에서 어쨌든 오늘 추가적인 변론은 있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변론을 위해서 나는 못 나가겠다 하는 것은 일단 봉쇄됐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1시간 반 법정에서 진술을 하려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본인들이 구속 기간 내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강제 인치하는 취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수처로 인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 속에서 어쨌든 추후에 어떻게 보면 인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구치소로 보낼 것인지,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영석: 그렇군요.
▼최진녕: 현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어떻게 보면 공수처로 간다고 하면 또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들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사를 아무리 가서, 모시고 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본인 공수처들도 뭐라고 합니까?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부분 압수수색이 됐고 거기다가 각종 핵심적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안을 빨리 신속하게 정리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는 것이 공수처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제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연일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강제 구인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 수사,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강력히 반발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또 재차 이루어진다면 또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강제 구인, 그 대치하는 상황보다는 또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검찰에 넘기긴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검찰도 빨리 넘기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승훈: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려고 하느냐, 너무 무리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정말 무리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하는 전략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왜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해? 수사 안 받겠다는데 그냥 검찰로 넘기면 되지. 또 검찰로 넘어가면 아니, 검찰도 수사권 없잖아, 그냥 법원으로 넘기면 되지. 법원에 넘어가면, 또 서부지방법원에 가면, 서부지방법원은 또 재판권 없잖아, 중앙지법으로 넘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래서 이제 공수처도 자신들이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수사를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죠. 수사를 안 하고 대통령이 안 받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 공수처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강제 구인을 시도한 건데요. 강제 구인을 7시간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강제적으로 구인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대통령님, 수사받으시죠. 안 받겠습니다. 대통령님, 수사... 계속 설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방문 조사를 하거나 방문 조사도 거부한다고 한다면 검찰로 넘기는 게 맞는데, 공수처가 너무 우유부단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대통령 시간 끌어주기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일 동안을 딱 지켰다가 검찰로 보내면 대통령은 충분히 시간을 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 시간 끌어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공수처도 좀 불신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훈: 그렇죠. 정말로 수사를 강하게 하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하든가 아니면 포기하고 검찰로 넘기든가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수처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세 가지 중에 빨리 하나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공수처도 불신하고 계신데 민주당 입장, 오늘 나온 입장도 쭉 보면,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빨리 넘기라는 거 아닙니까? 기소 여부도 정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그런데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그 이후에 공수처에서 어제 강제 구인하는 데 있어서 경호처가 막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찰에 대한 불신도 높거든요, 지금.
▼이승훈: 저는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도 있겠죠. 그렇지만 야당이 국가기관을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과거에 검찰이 잘못한 거 맞죠. 오직 이재명 대표만 2년 6개월 동안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에는 누구를 믿고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수사를 포기하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수사를 못 하겠다면 검찰에 넘기는 것이고, 검찰을 믿어야 되지만 검찰이 또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어떠한 혹세무민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체포, 구속의 목적이 뭐죠?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최진녕: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했고, 이어서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문재인 정부, 그 노무현 정부 때의 한명숙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진술 거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소를 했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밝혔는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어떤 피고인 신문에도 검찰 측 신문은 아예 응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한명숙 총리는 실형 선고를 받았죠.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어떻게 마치 체포하고 구속하고 조사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목적이 아닌 것이고 결국 체포 구속하는 것은 수사하기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실질적인 진술 거부권, 나아가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증거를 모아서 이제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기는 것이, 그것으로 해서 그 수사권은, 공수처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사실상 모욕 주기식으로 해서 계속 찾아가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위한 기본 수사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논란만 자초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뤘다 생각을 하시고 사건을 넘기는 것이 현재의 어떤 공수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지금 이게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민주공화국에서 굉장히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요. 전혀 진술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건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런데 수사받지 않을 권리는 없어요. 수사받지 않을 권리가 인정돼 버리면 아니, 뭐 왜 수사받습니까? 나 진술 거부할 거니까 수사 안 받아. 체포되고 구속된 피의자들이 다 이렇게 하면 강제로 데려오는 건 인권 침해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무법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소한 수사에 임하려고 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키는 것인데, 그걸 받지 않으면 헌법이 없어지는 거죠.
◎송영석: 이 정도로 하죠. 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 들어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그때 굉장히 앞서 있었잖아요. 약 한 달 만에 역전까지 됐고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될 것인가.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승훈: 일단 변명 없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야당, 너희들도 잘해라. 잘한 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한 내란이라는 행위를 했지만 그건 그것대로 처벌되면 된다, 탄핵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그러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느냐? 당신에게 맡겼을 때 정말 불안한 정국으로 만들지 않고 민생 경제를 잘 챙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갖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겸허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절차를 끌려고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헌법재판 결과는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고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100% 신빙할 수 없는 건, 극보수들, 극우 보수들이 상당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약간의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민주당이 더 준비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과표집 말씀을 하셨는데, 표본이 왜곡됐다면 여론조사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40%를 넘어갔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여론조사를 형사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의 역풍이 부니까 약간 후퇴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어라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이의 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얘기한 리얼미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갤럽이라든가 여론조사에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현상이,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최진녕: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2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민주당 과도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맡겨놨더니만 이것 봐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는 관심이 있네, 국민의 민생 안정, 경제 안정,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KTX급으로 때려눕히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최대한 빨리 이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흐르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2030층의 여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뒤집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2030이 특히 눈에 띄고요, 지지율 상승이. 그리고 또 전 연령대에서 조금씩 다 오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오르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거는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보수가 집결한다, 보수가 집결한다.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경고성이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하기에는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치 이 모습이 4년 전 미국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이후에 스탑 더 스틸, 어떻게 보면 투표를 빼앗겼다, 투표를 도난당했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침탈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는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데자뷔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여론의 흐름, 결국 향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봅니다.
◎송영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양상 자체가 좀 크게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승훈: 맞아요. 특히 20대, 30대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요. 그리고 일단 내가 살기 힘들면 일단 비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도 잘한 게 뭐냐고 비판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7~8% 정도 이긴다고 했습니다만 0.72%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는 갭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대선은 75%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요. 그래서 극우만으로 또 극좌만으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고 중도 무당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도와 무당층이 야당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처럼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그리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에 표를 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경고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과 법치에 있어서는 단호한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하루하루가 정말 전례 없는 혼돈의 연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여론의 흐름도 지금 본 적이 없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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