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6년간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선고
입력 2025.01.24 (22:09)
수정 2025.01.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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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치료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지만, 시신을 암매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지만, 시신을 암매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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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16년간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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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22:09:42
- 수정2025-01-24 22:17:24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치료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지만, 시신을 암매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지만, 시신을 암매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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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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