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주거비 월 15만 원 지원…다음 달 28일까지 접수
입력 2025.01.27 (09:00)
수정 2025.01.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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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울산시는 임차료와 보증금 이자 등 월 15만 원을 최장 4년 동안 약 1천 700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살 이상~39살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입니다.
울산시는 임차료와 보증금 이자 등 월 15만 원을 최장 4년 동안 약 1천 700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살 이상~39살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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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청년 주거비 월 15만 원 지원…다음 달 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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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7 09:00:50
- 수정2025-01-27 09:04:20

울산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울산시는 임차료와 보증금 이자 등 월 15만 원을 최장 4년 동안 약 1천 700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살 이상~39살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입니다.
울산시는 임차료와 보증금 이자 등 월 15만 원을 최장 4년 동안 약 1천 700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살 이상~39살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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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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