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40대 항소심 무죄…“진술 증거 약해”

입력 2025.01.28 (07:59) 수정 2025.01.28 (0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2월,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0.12g을 건네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약 혐의 40대 항소심 무죄…“진술 증거 약해”
    • 입력 2025-01-28 07:59:17
    • 수정2025-01-28 08:05:08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2월,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0.12g을 건네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