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다음 달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수거

입력 2025.01.28 (09:40) 수정 2025.0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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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도시 경관 개선 등을 위해 다음 달(2월) 7일까지, 불법 현수막을 집중 수거합니다.

수거 대상은 주요 교차로 주변과 농어촌도로 진·출입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입니다.

평창군은 불법 현수막 상습 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철거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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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다음 달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수거
    • 입력 2025-01-28 09:40:08
    • 수정2025-01-28 09:47:29
    뉴스광장(춘천)
평창군이 도시 경관 개선 등을 위해 다음 달(2월) 7일까지, 불법 현수막을 집중 수거합니다.

수거 대상은 주요 교차로 주변과 농어촌도로 진·출입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입니다.

평창군은 불법 현수막 상습 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철거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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