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5.01.29 (10:33) 수정 2025.0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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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군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진 위험이나 환경 오염 등의 우려가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 행정 기관이 해양 환경 영향과 적정성 등을 먼저 따진 뒤 허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대규모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진이나 어민 피해 우려가 큰 데도 간이 협의만 거쳤다면서,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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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선 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25-01-29 10:33:32
    • 수정2025-01-29 10:55:38
    930뉴스(청주)
중부 3군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진 위험이나 환경 오염 등의 우려가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 행정 기관이 해양 환경 영향과 적정성 등을 먼저 따진 뒤 허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대규모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진이나 어민 피해 우려가 큰 데도 간이 협의만 거쳤다면서,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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