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보완 입법’ 가닥

입력 2005.12.2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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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의 불협화음으로 논란이 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일단 그대로 공포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내년 3월1일 전에 개정 작업을 하도록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은 개정 경찰 공무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정법 시행일인 내년 3월 전에 정부 주도로 다시 개정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김만수 (대변인): "이번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공포하되 2월 임시 국회에서 정부가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위직 경찰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소방 등 비슷한 공무원직과의 형평성과 전체 법령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곧바로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에서 다시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경위까지는 근무 년수만 차면 시험없이 자동 승진토록하는 조항은 살려두되 승진을 위한 근무 년수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 넣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녹취>원혜영 (정책위의장): " 인사 조직에서 타법령과의 규정의 불일치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한 입법, 거부권을 행사하자니 모양이 사납고 그래서 공포는 하되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개정이라는 고육지책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개정법을 환영하면서도 보완 입법 과정에서 법 취지가 훼손될까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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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무원법, ‘보완 입법’ 가닥
    • 입력 2005-12-26 21:21:2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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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의 불협화음으로 논란이 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일단 그대로 공포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내년 3월1일 전에 개정 작업을 하도록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은 개정 경찰 공무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정법 시행일인 내년 3월 전에 정부 주도로 다시 개정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김만수 (대변인): "이번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공포하되 2월 임시 국회에서 정부가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위직 경찰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소방 등 비슷한 공무원직과의 형평성과 전체 법령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곧바로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에서 다시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경위까지는 근무 년수만 차면 시험없이 자동 승진토록하는 조항은 살려두되 승진을 위한 근무 년수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 넣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녹취>원혜영 (정책위의장): " 인사 조직에서 타법령과의 규정의 불일치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한 입법, 거부권을 행사하자니 모양이 사납고 그래서 공포는 하되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개정이라는 고육지책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개정법을 환영하면서도 보완 입법 과정에서 법 취지가 훼손될까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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