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체 찍어 협박·폭행한 20대 남녀 징역형

입력 2025.02.01 (21:57) 수정 2025.02.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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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뒤 나체를 촬영하고 협박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해시 한 모텔에서 채무자인 20대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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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신체 찍어 협박·폭행한 20대 남녀 징역형
    • 입력 2025-02-01 21:57:47
    • 수정2025-02-01 21:59:07
    뉴스9(창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뒤 나체를 촬영하고 협박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해시 한 모텔에서 채무자인 20대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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