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이돌봄 지원 확대

입력 2025.02.04 (10:37) 수정 2025.02.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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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로, 돌봄 수당 지원액은 1시간에 만 1천 원대에서 만 2천 원대로 늘어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 도우미 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사이트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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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입력 2025-02-04 10:37:07
    • 수정2025-02-04 11:48:05
    930뉴스(청주)
보은군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로, 돌봄 수당 지원액은 1시간에 만 1천 원대에서 만 2천 원대로 늘어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 도우미 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사이트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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