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30% 이자’ 뜯은 불법 대부업체 적발
입력 2025.02.05 (22:54)
수정 2025.02.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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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의 30배가 넘은 연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벌인 단속에서 연 730%의 고금리 이자를 매긴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벌인 단속에서 연 730%의 고금리 이자를 매긴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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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730% 이자’ 뜯은 불법 대부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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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22:54:23
- 수정2025-02-05 23:02:51
법정 이자율의 30배가 넘은 연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벌인 단속에서 연 730%의 고금리 이자를 매긴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벌인 단속에서 연 730%의 고금리 이자를 매긴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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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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