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입력 2025.02.06 (07:48)
수정 2025.02.06 (09: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출생아 수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출생아 수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희승,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
- 입력 2025-02-06 07:48:53
- 수정2025-02-06 09:24:50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출생아 수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출생아 수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
이지현 기자 idl@kbs.co.kr
이지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