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계엄으로 아무 일 없었단 건 궤변…부하들에 책임 떠넘겨”
입력 2025.02.06 (10:07)
수정 2025.0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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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06/20250206_bc7T10.jpg)
국회 측 대리인단이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라며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12.3 내란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 군인 1,500여 명, 경찰 4,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며 “(윤 대통령 측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고,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며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이며, 백 보 천 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는 오전 9시 4분쯤 헌재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상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재판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합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전 8시 55분쯤 출석하면서 심판정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현태 육군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12.3 내란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 군인 1,500여 명, 경찰 4,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며 “(윤 대통령 측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고,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며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이며, 백 보 천 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는 오전 9시 4분쯤 헌재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상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재판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합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전 8시 55분쯤 출석하면서 심판정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현태 육군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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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측 “계엄으로 아무 일 없었단 건 궤변…부하들에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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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10:07:32
- 수정2025-02-06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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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이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라며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12.3 내란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 군인 1,500여 명, 경찰 4,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며 “(윤 대통령 측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고,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며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이며, 백 보 천 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는 오전 9시 4분쯤 헌재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상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재판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합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전 8시 55분쯤 출석하면서 심판정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현태 육군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12.3 내란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 군인 1,500여 명, 경찰 4,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며 “(윤 대통령 측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고,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며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이며, 백 보 천 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는 오전 9시 4분쯤 헌재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상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재판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합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전 8시 55분쯤 출석하면서 심판정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현태 육군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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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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