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호텔 사건’ 대출금 반환 소송 14일 1심 선고

입력 2025.02.06 (21:55) 수정 2025.02.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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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호텔 횡령 사건'과 관련해, 대주단이 합천군과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대출금 반환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소송은 합천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며, 대주단은 시행사가 대출한 280여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2023년 제기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합천군의 호텔 사업 과정에서 수백만 원 향응을 받은 공무원 2명의 해임 처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합천군은 최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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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 호텔 사건’ 대출금 반환 소송 14일 1심 선고
    • 입력 2025-02-06 21:55:31
    • 수정2025-02-06 21:57:07
    뉴스9(창원)
'합천군 호텔 횡령 사건'과 관련해, 대주단이 합천군과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대출금 반환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소송은 합천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며, 대주단은 시행사가 대출한 280여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2023년 제기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합천군의 호텔 사업 과정에서 수백만 원 향응을 받은 공무원 2명의 해임 처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합천군은 최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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